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됐다면 그 절차위반의 ...

번호
93다29358
일자
2000-05-08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9.22.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에관하여, 이 사건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및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의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며,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및 그 책임전가행위가 학교의 인사규정 내지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재심위원을선임한 피고회사의 1989. 5.25.자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절차자체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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