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 사전승인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유인물 내용, 배포...
- 번호
- 93다34718
- 일자
- 2000-05-08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배포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 라고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배포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단체협약서 제27조에는피고회사가 운전자의 근로의욕증진과 교통사고의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하기로되어 있고, 피고회사도 전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왔으나 사고발생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보험료보다 적다는 계산이나오자 1983년부터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회사가 직접 운전자의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비를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그 후 피고회사의운전사인 소외 장열이 1985.9.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400,000원을, 소외 이현주가1988.2.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300,000원을, 소외 최영한, 김선훈 등이 벌금또는 변호사 비용 등을각 지출하고도 피고회사로부터 각 상환을 받지못하고, 소외 김은식, 박용택이 사고비를 지출하고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고발한후에야 상환을 받게되는등 피고회사가 사고비의 지출 또는 그 상환에소극적인 처리를 하고 사고 운전사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숨기거나자신이 지급한 사고비의상환을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로는사고를 낸 운전사가 사고비를 지급하고도 피고회사로부터 이를 상환받지않거나 못하게 되는 사례가생기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러한 잘못의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아니하고 유인물을 배포한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것이지만 피고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는 운전사가 생기고그 시정요구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점, 그내용 또한 피고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운전사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홍보하는 것이 주된 점,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작되었고, 피고회사의영업장에 한하여 배포된 점 등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게된 경위, 유인물의내용, 그 배포의 양과 장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면서 위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추가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오인하였거나 징계권의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유인물 배포에 따른책임을 지겠다. 징계하여 달라"고 진술하고, 더욱이피고회사노조분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점에비추어 원고는 징계해고에 따라 피고회사를 떠날결심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이러한 원고에게 복직을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한다는 상고이유는 원심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소송이 금반언의 원칙 및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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