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위 구성에 있어 노조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반드시 포...
- 번호
- 93다35384
- 일자
- 2000-05-08
가.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상벌규정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상벌규정의 효력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회사의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회사가 원고와 근로게약을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회사의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원고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해고한 것이 위법하다는취지인바, 이와 같은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사실관계가 소론과 같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검토하면, 피고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취한 절차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한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변명과 증거신청의 기회를 주었던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소론과 같이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회사가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피고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내지 제5의 각 점에 대한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회사에서는 단체협약상의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서울지부의 사무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업무 때문에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있을 때에만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허용하여 왔는데, 원고는서울지부의 사무장이 된 후 서울지부 사무장이노동조합 전임자로 되는 것을관철하기 위하여 1991.9.10.부터 12.24.까지 사이에피고회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상근하면서 자신의 작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가사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회사에 대하여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계속 보냈다고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목적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되는 것을 관철하기위한 것이었고 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이상,피고회사의 거듭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계속하여 노동조합의사무실에서 상근함으로써 자신의 작업장을무단이탈하고 피고회사의 정당한근무지복귀명령을 위반하여 피고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한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회사가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게해고한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가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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