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
- 번호
- 93다3721
- 일자
- 2000-05-08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의 판단 기준
나. 원심이 청구기각할 것을 소각하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른 상고심의 주문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 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 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 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잘못이라 하 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 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 지하여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1988. 9. 9.부터 피고회사의 영업용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1991. 1. 17. 14:50경 피고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대구 달서구 두류 1동 소재 청단비디오 앞길을 걸어 가다, 소외 서은교운전의 대구 7거686호 1톤 봉고화물차의 앞범퍼부분에 그의 좌측다리부분을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외측부인대파열 등의 상처를 입게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 25. 피고회사의단체협약 제49조 제2호 및 인사규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 사고 당일부터 같은해 3. 16.까지 2개월간휴직하는 내용의 휴직계를 피고회사에 제출하고,병원에서 8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2 내지3개월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추가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끝난후인 같은 해 3. 18.경 피고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김정식을 통하여피고회사에 향후 2 내지 3개월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진단서만을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복직원을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 및인사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외의 부상으로 3주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필요한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종결되기 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라) 피고회사는 같은 해 4. 1. 원고의휴직계처리에 관한 건을 회의주제로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석상에서 그의장이자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권혁만이 원고에게 회사경영상 어려움이많으니 일단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자, 피고회사는 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원고가 위 단체협약 및인사규정에 정하여진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휴직기간을 도과하고서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휴직하고 있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고, 같은 해 4. 26. 원고에게 장기휴직에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해고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해 6. 10.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돈 883,767원을 수령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의 위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외의 부상에 해당하고, 업무외의 부상으로 인한휴직은 다른 휴직사유와는달리 그 휴직사유의 종결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경우가 많고, 2개월 이내의기간 동안만의 휴직이 가능하며, 위 인사규정 제20조제1호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7일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업무외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경우에는 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상에 비록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이라고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의미로 해석하였는 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가) 한편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업무외의 부상으로 인하여 2개월간 휴직하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만료된 1991. 3. 17.에 피고회사로부터 당연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이후에 피고회사가 위와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따로 원고에 대한해고처분을 하고 그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는 원고가 위와 같은사유로 이미 당연퇴직 되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봄이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인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비로소 징계해고로서의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징계해고처분으로 보아그 무효확인을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더이상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복직원미제출시 퇴직처리한다"는것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퇴직처분을할 수 있고, 그 퇴직처분시 회사직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한다는 의미로보여지므로, 이 사건에있어 피고회사의 위 1991. 4. 1.자 처분은 외형상해고처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퇴직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처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및 인사규정에 의하여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말하는 "정당한 사유"가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 그 정당성의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여부,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1992.11.13.선고 92누6082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휴직기간의 만료로 인하여자동적으로 당연퇴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단체협약상의 형식적인 요건이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져 그이유설시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부상이 업무상 부상이라할 수 없고, 위 휴직기간만료후에도 원고는 2,3개월동안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점, 피고회사는 택시회사로서 원고의휴직기간동안에는 택시를 휴차시켜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3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택시운전사로서의 가동능력이 의문시되는 점등이엿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이 사건 퇴직처분은 정당한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없고, 그것이 피고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여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제기한 취지는 피고회사의 1991. 4. 1.자 처분이 해고처분이든지 아니면퇴직처분이든지 간에 피고회사의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원고에게 피고회사의직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도보여지므로,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위 1991. 4. 1.자 퇴직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가1991. 3. 17. 피고회사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고피고회사의 위 1991. 4.1.자 처분을 단지 위 당연퇴직사실에 대한 관념의통지로 파악하여, 위 1991.4. 1.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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