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 번호
- 93다39614
- 일자
- 2000-05-08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 규정에 위 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 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 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에대하여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그 사유 및 절차를 법령에 엄격히그리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이하).
한편,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닐 뿐아니라(사립학교법 제10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법령 자체에 그 사유와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관에 이에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도 적고(실제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중교원 징계에 관한 조항이나 교원징계위원회규정은 교원 징계에 관한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에 관한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둘 수 있을 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할수는 없고, 법령에 위배되는 교원 징계에 관한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은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의규정이 개정되면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잃는다 할 것이고, 을 제3호증(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기재에의하면, 문교부장관도 1990.6.8. 학교 법인에 대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정관, 이 사건의경우 개정전 법령과 동일한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맞추어구성한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구성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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