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등이 미리 확정되지 않고 지급조건을...

번호
93다4649
일자
2000-05-08

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 에 비추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범위

가. 금원의 지급 동기나 경위, 지급 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 대 상과 지급 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 에 비추어 보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은 회사가 관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 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 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 정의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보충상고이유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의하여 원고 박호수, 박갑문, 강홍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입사하여 그 판시기재일자에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사실과 원고 박호수, 박갑문,강홍석이 피고회사에서중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근속기간을산정하고,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입갱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직책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월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받아온 사실과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협정에 기하여 사택수당,연탄수당, 복리후생비 등(신정,구정 및 중추절의복리후생비, 김장보조비, 하계휴가비) 및 중식대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확정하고, 피고회사가 근로자인원고들에게 1981년말부터 1991년말까지 그 판시와같은 지급사유를 들어 증산축하금, 생산성향상축하금, 노사신뢰구축격려금,노사신뢰회복격려금, 가동독려금 등 명목의 금원을 매년말 은혜적으로 지급하여온 사실 및 위 각 금원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대상이나지급조건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지급기준 및 지급명목도 미리 정하여 지지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위 각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년 말사정에 따라 명목을 달리하여 은혜적, 임시적으로지급하여 온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제외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각 금원의지급동기나 경위, 그 지급사유가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포함한 지급조건을 피고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 그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원심판시의 위 각 축하금,격려금 등의 금원은 피고회사가 관례에 따라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발생한 임금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이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함이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0.12.21.선고 90다카24496 판결, 1991.8.13.선고91다14437 판결, 1992.4.14.선고 91다5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포함되어 있어 퇴직한 날 이전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고소론주장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조서에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였다 하여 원고들이 퇴직전 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의3/12은 그것이 퇴직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인 여부를 불문하고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포함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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