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
- 번호
- 93다46841
- 일자
- 2000-05-08
가.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 요부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퇴직금규정의 효력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 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 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 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같은 법의 규정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 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같은 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1. 원심이 1987. 9. 1.자 피고 회사 직원퇴직금규정은 입사일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방식을 포함한그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는사실을 인정함에 있어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당원 1992.11.24.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의 포기에 관한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일부가 위 근로기준법의그것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 하여 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2.24.선고 84다카14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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