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

번호
93다47677
일자
2000-05-08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결정 기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 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 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 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 본 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92. 1. 21.선고91누5204판결 참조). 그리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1991. 7. 12.선고 91다12752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 8.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제2공장에 있는 생산부 인발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1.3. 20. 아침안전조회시간에 반장이 잡담을 하는 근로자를 나무랐다는이유로 반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여 조회가 수라장이 되고, 1991. 3.23.에는 생산회의 중 과장이원고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여러차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회의분위기를 산만하게 유도하여 회의가중단되는 등 여러차례 회사내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평소의근무태도도 어려운 일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동료들 간에도 불화가 잦는 등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같은 해 3. 30.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고, 4. 2.에는제1공장에 있는 압출 1반으로 전직발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4.18.부터 4. 25.까지 8일간 소속부서에 출근하지 않아 같은 해 5. 1. 무단결근을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며, 압출 1반 작업장이 있는 제1공장은 인발반이있는 제2공장과 불과 2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위 전직발령으로원고가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생활상의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압출 1반에서의 업무도 종전의 업무와 마찬가지로단순작업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업무상의 필요성은 큰데 비해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할 것이고, 징계처분 직후에 원고와 사전협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흠은 있으나 전직처분으로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있고(당원 1991. 9. 24.선고 90다12366판결 참조),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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