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

번호
93다5192
일자
2000-05-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약관 10조 2항 4호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제4호에 의하면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피고가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전보받도록 하려는데 있는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라고 할지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할 것이다(당원 1991. 5. 14.선고 91다6634 판결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원고가 위 김영복등을 고용하여 판시 주택신축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는데 그 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금 3,600만원 임을 확정한 다음 위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총공사대금이 금 4,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 위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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