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
- 번호
- 93다62126
- 일자
- 2000-05-08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 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 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로근무하던 중 1991.1.2.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인적피해 1인 2주의상해와 물적피해 금880,000원의 손해를 입혔고, 1991.8.17. 20:35경 서울영등포 정류장(하행)에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등 운행수입금중금2,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회사와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부평여객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6조제1항 제3호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1회 편도 운행중에금2,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1일 4회 왕복 한달 15일 근무기간동안에 매월 금240,000원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지금까지 약 6년간 근무한기간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금액을 횡령하여 온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금2,000원 이외에 달리 운행수입금을 횡령하였음을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단지추측만으로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7.선고 92다48697판결참조),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피고회사의취업규칙 제61조 제20 22 23 5255 각호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해고사유를 규정한위 단체협약 제53조가 제4호에서 "기타의 사항은취업규칙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이피고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는 이상, 위 단체협약제53조 제4호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정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법률이나 위 단체협약 제53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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