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제3자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

번호
93도1084
일자
2000-05-08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의 의미

나. 위 "개입"은 쟁의행위중에만 성립하는지 여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장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등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법조의 귀정취지는 노사관게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사선) 김준곤 외 2인

원심판결중 피고인 신성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정민호, 김형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정민호, 김형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정민호, 김형원에 대한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정도로 영향을 미칠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주적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조언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님은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1. 10. 25. 선고, 91도614 판결 참조),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확대, 과격화하게 하는등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서(당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위 법조의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3. 13. 선고, 89도2512판결 참조).

3.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위피고인들이 노동쟁의가발생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는대우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사업장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구호제창을 계속한 것이라면이는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신성우에 대하여

1. 피고인 신성우에 대한 공소사실은, 같은피고인이 피고인 정민호, 김형원과 공동하여 임금협상결열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냉각기간중에 있던 위 회사안에 함부로 들어가 위 회사의 노조원 수백명앞에서 피고인 김형원은 판시와 같이 노동가를 선창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피고인 정민호는 판시와같은 연설과 축사를 하여 위 노조원들을 고무시키고,피고인 신성우는 그 선봉에 서서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경비원 및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그대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신성우는일관하여 원심판시 일시에 위회사에 도착하여 위 회사안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위 회사측 사람들이 못들어 가게 막아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회사안에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안에 들어가 상피고인 정민호, 김형원이 노동가를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곳에까지 가서 위 회사의 경비원등과 몸싸움을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모두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이것이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들어가 상피고인 정민호, 김형원이노래를 부르고 연설과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경비원등과 몸싸움을하였음을 진술한 것이라고볼 수는 없다.

만일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피고인신성우가 위 회사안으로들어가서 다른 피고인들이 제3자 개입행위를 할 당시이에 가공하여 선봉에서서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그렇지 않고 같은 피고인이 선봉에 서서 위회사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정문에서 제지하는 위 회사의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위력을 과시하는등 행동을 한 것이 제3자 개입을 한것이라는 취지라면(공소사실 내용으로 보아 그렇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없을 것이다.

물론 같은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제3자개입을 공모하고 위 회사의 정문출입을 주도한 것이라면 공모에 의한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창립기념일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전 공모에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인정하는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중 피고인 신성우에 대한부분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신성우에 대한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정민호, 김형원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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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