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조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

번호
93도1895
일자
2000-05-08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 사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 고 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들이 이사건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노동조합규약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약속등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피고인들의 이사건 공소사실기재만으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외의 방법으로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의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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