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
- 번호
- 93도2903
- 일자
- 2000-05-08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상 고 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않는 바라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고 하겠으나, 한편 그러한 경우에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1985.10.8.선고, 85도1262 판결;1988.2.9.선고, 87도2509 판결 및 1988.5.10.선고,87도2098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1992.3.20.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해 4.6. 취임한사실, 위 회사는 19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노동조합원들의 태업 및 파업으로인한 생산손실, 제품의납기지연과 불량품의 발생으로 인한 기업신용의하락, 생산성의 증대폭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 제품수주격감, 국내제조업의 불황에 의한 공작기계수요의 감소, 대기업의 업계신규참여에 의한시장점유율의 축소로 말미암아약 480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된데다가, 위 회사의실질적 사주인 통일교재단의 총재인 공소외 문선명이 1991.11.경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일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경 부터 각 금융기관이여신중단과 대출금회수를 시작함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비롯한통일교재단산하 각 기업들이 모두 극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어 부도위험에 빠지게된 사실, 한편 이 사건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임금합계금 2,073,155,183원의 지급기일인 1992.4.10.의 이전인 같은 달 1.부터9.까지의 위 회사의 지급어음은 61.55억원이었고, 같은 달 13.부터 16.까지의지급어음은 63.04억원이었는데, 위 회사는 같은 달 4.에는 부족한어음결제자금 30억원을 공소외 제일은행으로부터 일시대월금으로 지급받아 결제에사용한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어렵게 운영되어 온 사실,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노동조합측에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는한편, 그 후 제품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사채 등을 조달하여 같은 해4.17. 미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그동안 누적된 적자규모 등 자금사정이나 당시 회사가 처한 사정에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4일만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그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원심이, 피고인이 임금지급기일 이전인1992.3.20. 이미 대표이사로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같은 해4.6.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명도없이 피고인이 취임한지불과 4일만에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기일을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의 다른 사실에관한 원심의 채택증거를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되는 바이고,피고인은 특히 위 문선명의북한방문을 계기로 한 기업경영외적 원인에 의하여시작된 금융기관의 여신중단과 대출금회수에 따른 자금난으로 위 회사가 이미부도의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위 회사의 부도를 막고임금의 미불을 방지하기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부탁하는등으로 최선의 노력을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임금의 체불에이른 것이라고 능히 수긍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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