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교섭의 적법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성으로 ...

번호
94구18340
일자
2001-12-26

1.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은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원고조합의 복무규정은 연월차휴가에 관한 한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년도 중 결근 1일은 월차 또는 연차휴가 1일로 본다는 근무규정은 휴가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과 종합하여 해석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이 결근 1일을 연월차휴가일수 1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연월차휴가일수 1일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주무담당자인 위 김×현에게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면서 미사용 연월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기입하여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가능한 11일간의 연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조합이 이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휴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바로 시행되지 않게 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의 업무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농협의 전반적인 영농지도사의 운용실태, 모내기철의 원고조합의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영농지도사의 직책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모내기철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연월차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조합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11일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휴가기간 중 농협중앙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면서도 단체교섭의 노조측의 상대방 당사자에 관하여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 등과 노동조합 쌍방이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단체교섭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단위농협에 대한 지도ㆍ조정권이 있는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진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비록 농협중앙회장이 단체교섭의 적법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성으로 인하여 농협중앙회나 원고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월차휴가를 불허가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휴가기간 중 농성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 원고조합의 이사들이 농성현장에까지 찾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출근을 촉구한 점, 위 징계처분이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개시된 직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봉 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종철, 김춘태

[피고보조참가인] 이 ○○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김칠준, 김동균, 신장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5. 4.자로 한 93부노148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4, 5, 6, 7, 8의 각 기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87. 10. 5. 원고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3. 3. 10. 농협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는데, 원고는 1993. 6. 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해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사이에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을 비위사실로 하여 이는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해 6. 24.부터 무기한 정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정직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6.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93부노148호)을 하여 1994. 5. 4.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정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즉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을 해제하고 정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1993. 5. 6.자로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인정휴가원을 제출하여 원고가 이를 허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같은 달 11. 부터의 연월차휴가는 이를 허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정휴가원과 함께 제출한 연월차휴가원에는 휴가종료일도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농번기여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영농지도사로서 영농기술을 지도해야 할 직책에 있어 장기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연월차휴가는 허가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거부한 채 같은 달 22. 출근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무단결근행위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정직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위 정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농협중앙 경기도지회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교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함으로 인하여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같은 해 5. 6. 원고에게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0. 까지의 인정휴가원 및 휴가종료일이 기재된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31. 까지의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고, 가사 원고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연월차휴가를 신청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휴가시기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원고의 복무규정 제24조에 의하면 미사용 연월차휴가 일수가 남아있는 한 결근을 하더라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자동대체되는 것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무단결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휴가기간 중 단체교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에 찾아가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경기도내 단위농협의 조합장 대표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합활동을 위한 기간으로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는 무단결근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실질적 이유로 위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2, 3, 4, 6 내지 11.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3 내지 7, 을제6호증의 3, 4, 을제7호증의 3, 4, 을제9호증1내지 4의 각 기재에 증인 심남진, 김창현, 이영진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인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증인 심남진, 김창현, 이영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3. 3. 10.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농협중앙회경기도지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기도지회가 위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단위조합장들은 농협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농협중앙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부에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가 사용자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상 단위농협에 대한 지도,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여 단체교섭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1993. 4. 27.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농협중앙회장에게 "당 노조에서 3차에 걸쳐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는바 교섭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지회장 임명권자이며 실제 권한이 있는 중앙회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오니 대화에 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면담요청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농협중앙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면담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농협중앙회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이루어 낼 목적으로 같은 해 5. 6. 원고조합에 심신단련 목적의 인정휴가 및 연월차휴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원고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이충언과 전무인 소외 심남진에게 구두로 농협 중앙회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위 이충언과 위 심남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과격한 행동은 삼가라는 취지로 충고만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총무부 직원 소외 김창현에게 휴가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정휴가원을 먼저 제출한 다음 휴가시작일은 1993. 5. 11.로 기재되었으나 휴가종료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연월차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1993. 5. 11. 출근하지 못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일을 계산하여 기입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 위 김창현은 이를 위 심남진에게 보고하여 위 심남진은 인정휴가만 허가하고 연월차휴가원은 휴가가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농번기에 영농지도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 불가처리하고 피고 조참가인에게 이를 통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같은 달 11. 총무부장 소외 이재병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연월차휴가가 불허되었음을 통고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수차례 원고조합의 이사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이 농협중앙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 출근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휴가원을 제출한 후 원고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중앙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였고, 농성기간 중인 같은 달 11. 농협경기도내 조합장들이 조합장 대표회를 구성하여 단위조합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함에 따라 같은 달 17. 조합장 대표회측과 노동조합측이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21. 양측이 농협중앙회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논의시에는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가 조정자로서 협의에 참여하고 같은 달 27. 단체교섭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에서의 농성을 중단하였고, 같은달 26. 조합장 대표회가 원고조합의 조합장이 포함된 단체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그 명단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함으로써 같은 달 27. 노동조합은 조합장 대표회와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조합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휴가는 월차휴 , 연차휴가, 인정휴가, 명령휴가 및 청원휴가로 구분하고(제23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년도 중 결근 1일은 월차 또는 연차휴가 1일로 보며(제23조 제4항), 연월차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연도 중에 한하여 모아 함께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3조 제5항),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 원고조합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휴가신청 당시 1993년도 피고보조참가인의 미사용 연월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합계 11일이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조합에서 영농지도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 영농지도사의 본래의 역할은 영농의 기획지도, 영농상담지도,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영농조직지도 등이나 단위농협에서의 영농지도사 운용실태는 1994. 4. 말 현재 영농지도업무 전담율은 23.2%에 불과하고 영농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획, 총무, 여수신, 공제 등의 업무전담율이 영농지도업무 전담율보다 높은 2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영농지도사를 두지 않고 있는 단위농협도 1994. 4. 말 현재 전국 226개 조합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조합에는 영농지도사로서 피고보조참가인 외에도 소외 박흥준이 있었으나 위 박흥준은 1992년경부터는 총무부 기획계에서 근무해오고 있다.

(바) 원고 조합이 수립한 1993년도 영농지원추진계획에 의하면 총지휘자 조합장, 상황실장 전무, 상무로 구성하고 그 밑에 4개조가 편성되어 조직한 영농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영농지원상활실은 4. 1.부터 10. 31. 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특별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 원고조합은 매년 농번기에 실시하는 농촌일손돕기운동의 일환으로 1993년에도 5. 10.부터 6. 30. 까지 봄철 농촌일손돕기특별추진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일손지원센타를 영농지원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영농회장을 통하여 마을단위 일손지원센타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직원의 휴가를 가능한 한 농번기에 실시한다는 것이었는데, 모내기철 등 농번기에는 농민들에게 영농자재 및 농약 등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량이 많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농민의 내왕이 적어 평소보다 오히려 업무량이 적은 편이다.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은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원고조합의 복무규정은 연월차휴가에 관한 한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년도 중 결근 1일은 월차 또는 연차휴가 1일로 본다는 근무규정은 휴가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과 종합하여 해석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이 결근 1일을 연월차휴가일수 1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연월차휴가일수 1일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주무담당자인 위 김창현에게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면서 미사용 연월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기입하여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가능한 11일간의 연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조합이 이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휴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바로 시행되지 않게 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의 업무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농협의 전반적인 영농지도사의 운용실태, 모내기철의 원고조합의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영농지도사의 직책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모내기철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상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연월차휴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조합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11일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휴가기간 중 농협중앙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면서도 단체교섭의 노조측의 상대방 당사자에 관하여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 등과 노동조합 쌍방이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단체교섭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단위농협에 대한 지도, 조정권이 있는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원할하게 진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어서 비록 농협중앙회장이 단체교섭의 적법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성으로 인하여 농협중앙회나 원고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월차휴가를 불허가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휴가기간 중 농성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 원고조합의 이사들이 농성현장에까지 찾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출근을 촉구한 점, 위 징계처분이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개시된 직후에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정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위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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