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사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후...
- 번호
- 94구20589
- 일자
- 2002-05-30
취업규칙은 반드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근로자의 직종별이나 그 밖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일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취업규칙을 여러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정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참가인 회사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규와 정규사원에 대한 사규를 구분작성하여 그 징계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은 그 근로계약 내용 및 임금지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사규적용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규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정규사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도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일용근로자용 사규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규사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원 고 ] 1. 남 ○○ 인천 북구 십정2동, 2. 박○○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삼보지질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산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4부해8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 6. 15.에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서울지하철 5-16공구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1993. 12. 19.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실, 원고들이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94부해63호로써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1994. 3. 28.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15. 94부해81호로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하며 위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중의 3, 제2호중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관계법규에 비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사원임에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규에 규정된 피징계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고, 가사 원고들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정규사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참가인 회사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규와 정규사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규를 구분 작성하여 그 징계절차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정규사원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달리 징계대상자에게 부여된 변명의 기회를 박탈된 것으로서 헌법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고, 둘째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사유로 되어 있는 근무지무단이탈이나 작업방해를 한 바 없고 단지 경험도 없는 공사담당대리가 수시로 작업변경지시를 하므로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조퇴를 한 것 뿐임에도 원고들이 조퇴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참가인 회사측의 잘못은 고려함이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내지21, 갑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인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1내지7의 각 기재는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 약 450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5-16 공구 현장의 터널공사 등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남상필은 1993. 3. 12.에 원고 박용호는 같은 해 5. 3.에 각 참가인 회사의 착암공으로 채용되어 위 지하철 5-16공구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 해 12. 18. 19:00경부터 위 현장 야간작업조에 편성되어 장비기사 2명과 반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1개조가 되어 참가인 회사 공사담당대리인 소외 이인호의 책임과 지시하에 터널공사 작업을 하였던 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하단굴착작업을 하였으나 지보수정(틀어진 갱도 바로잡기) 작업으로 작업이 변경지시되었다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또 다시 락볼트 및 3차 쇼크리트 타설작업으로 작업이 변경지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근처 술집에서 음주한 후 작업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박현석은 그 다음날 원고들을 근무지 무단이탈, 작업지시 불이행, 작업방해 및 작업중 이탈로 인한 재산상 손해유발 등의 사유로 원고들을 즉시 해고조치하였다.
(2) 위 지하철 5-16공구 현장인 일명 샛강터널공사구간은 길이 432m, 폭 9.5m, 높이 10m 규모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하저터널공사로서 지층이 풍화암과 모래로 형성되어 있어 지반이 약한데다가 터널 위로는 올림픽대로와 광역 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어, 첨단공법과 장비를 동원하여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여도 1일 공사 진척도가 30cm 전진에 불과한 지하철 5호선 공사중 최대의 난공사 지역으로서 특히 안전상 문제가 많아 모든 작업은 원수급회사인 소위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감리인이 요구하는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직접적인 작업지시는 참가인 화사 현장소장을 대리한 공사담당대리 등이 반장을 통하여 수행하여 왔다.
(3)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았어서 1일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금 40,000 원씩의 일급을 받기로하는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참가인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근무한 일수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받아 왔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규와는 별도로 일용근로자용 사규를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사규 제5조에서 일용사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소장이 회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36조에서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 징계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음주·폭행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정규사원에 대한 사규에서는 그 징계절차로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은 반드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서만 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근로자의 직종별이나 그 밖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일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취업규칙을 여러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정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참가인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규와 정규사원에 대한 사규를 구분작성하여 그 징계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은 그 근로계약 내용 및 임금지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사규적용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규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정규사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도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일용근로자용 사규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규사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하여 이 사건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그 내용에 있어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난공사로서 그 안전이 최우선과제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원을 포함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공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작업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상사의 작업변경 지시에 불만을 품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후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가사 공사책임자의 작업지시에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작업이 원수급회사인 소외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감리인이 요구하는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행하여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정당화 되기 어렵고, 더구나 장비기사들을 제외하고 반장을 포함한 총6명의 작업원중 2명이 갑자기 작업장을 이탈한 행위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이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하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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