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불가로 해고한 경우는...
- 번호
- 94구24123
- 일자
- 2002-05-28
1. 법규가 일련의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취업적부나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의사결정절차와 기준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계없이 그 절차에 따른 최종결정의 정당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가능한 이상 그 최종결정의 당부와 별도로 절차의 위법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갱내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받은 근로자(장해등급 14급 9호)의 경우 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등 현행법상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의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만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근로자가 종사를 원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징계자가 담당하던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는 상당히 무거운 기계장비를 분해조립ㆍ수리하고 자재를 수령ㆍ운반하여야 하는 등 육체적으로 몹시 힘이 드는 작업으로서 피징계자처럼 흉배부 및 요부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담당하기에 적당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위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장해상태를 악화시킬 염려도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원 고 ] 윤○○ 태백시 철암1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대한석탄공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4 부해13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7.26.에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경영의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에서 갱내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93. 3. 18.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94. 1. 31. 까지 요양을 받은 후 같은 해 3. 3. 태백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장해등급 14급 9호의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달 8. 위 광업소에 재취업신청을 하였으나 위 광업소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취업불가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가 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실, 원고가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94부해20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1995. 7. 12. 94부해131호로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관계법규에 비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해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참가인 산하 장성광업소의 배상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원중 근로자를 대표 또는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혀없이 사업주측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구성된 기구이므로 그 결정에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취업의지나 건강상태를 밝힐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해진 이 사건 해고결정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원고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취업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며, 세째, 원고는 장해등급중 가장 가벼운 14급 9호의 판정을 받았을 뿐이어서 종전의 직종에 복귀하기에 충분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선거에 관여하였고 1993. 5. 참가인의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위원장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우려하여 부 하게 원고를 중장해자로 처우하고 원고가 종사하던 갱내기계수리공이 17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이 사건 해고를 감행하고 그 후에도 갱내 간접기능원을 수명씩 채용하였으니 이는 심히 형평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사이며, 네째 참가인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대상자 선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을 제 1,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제11호증의 1,2 제 13호증의 1,2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순도의 증언과 당원의 대한석탄공사장 성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참가인 경영의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에 1982. 3. 17. 채탄부로 입사하여 1991. 11. 25. 퇴사하였다가 1992. 3. 11. 재입사하여 위 광업소에서 갱내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3. 3. 18. 19:40경 위 광업소유류창고에서 손수레에 착암기유 2드럼을 싣고 앞서 끌고 동료 2인이 밀어 주어 착암기반으로 가던 중 빙판의 요철로 인하여 손수레에 실린 착암기유 드럼통 1개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원고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여 흉부요부좌상의 재해를 입고 그 무렵부터 1994. 1. 31.까지 10개월 남짓의 기간동안 요양을 받은 후 흉배부 및 요부통증 및 압통으로 일상생활 및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3.3. 태백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장해등급 14급 9호 소정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달 8. 참가인에게 재취업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산하 장성광업소의 사무부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무부장, 기획부장, 안전감독부장, 기계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없이 서면심의의 방법으로 같은 광업소 기계부장이 제출한 원고가 갱내기계수리공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취업이 부적합하다고 전원일치로 하여 의결함에 따라 장성광업소장은 1994. 4. 7. 자로 이 사건 해고를 행하였다.
(2)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요양중인 공상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요양종결자에 대한 사무처리 및 재취업자 관리요령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의 업무상재해자관리지침 제3조(요양종결자의 관리)에 의하면, 요양종결자는 취업종결자(무장해자)와 보상종결자로 분류하여 취업종결분류자는 원직종으로 계속 취업시키고(제1항), 요양종결시 의사의 보상종결 소견을 받은 자는 전원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동 장해급여 신청대상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며(제2항), 전항의 장해급여 신청대상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생략하고 취업결정결과에 따라 취업이 확정될 때에는 동 기간중 30일 범위내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그의 소요기간은 무급휴가로, 취업이 부결될 때에는 해고조치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4조(취업의 적부판정)에 의하면, 보상종결자로서 취업적격 대상자(장해등급 제10급 이하자)가 취업을 희망할 때애는, 송무담당부서는 별도 서식의 취업적부심의서를 광업소 배상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고(제2항), 배상심의위원회가 취업적부심의를 할 때에는 신청당사자의 장해도와 원직종에의 취업가능여부, 기능정도, 배상금 절감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하며(제3항), 기타 취업적부심의 운영요령은 "배상심의위원회설치 및 동 운영요강"에 의하도록 규정(제6항)하고 있고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동 운영요강에 의하면 배상심의위원회는 총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무부장(관리과장), 기획과장, 보안감독실장, 소속갱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제2조), 배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간이하다고 인정될 ?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고(제4조 제1,3항)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보안감독실장, 소속갱과장의 참석없이는 의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1항)
(3) 원고가 담당하던 갱내기계수리공의 담당업무는 60kg 정도의 공기발동기의 분해조립, 하부나사의 분해조립, 80kg정도의 바구니분해조립 등으로 이루어지는 선광기관의 보수작업, 20-30kg정도의 착암기 분해조립작업, 10kg정도의 비트연마작업, 15-20kg정도의 오거드릴 분해조립 등 갱내 굴진이나 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무거운 기계장비를 분해조립. 수리하고 자재를 수령. 운반하여야 하는 등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이다.
(4) 참가인은 정부의 석탄감산정책에 따라 장성광업소의 석탄생산량을 줄여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원수도 육체적으로 고되어 퇴직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많은 갱내 채탄기능원이외에는 점차 감원하여 가고 있는데 1994년도의 직원현황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하던 갱내기계수리공의 경우는 정원 85명보다 현원이 2명정도 초과되어 초과된 인원은 직접기능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고 1년동안 갱내기계수리공은 4명이 퇴직하였으나 신규채용은 없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해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심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본다. 법규가 일련의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자는 취업적부나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의사결정절차와 기준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계없이 그 절차에 따른 최종결정의 정당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능한 이상 그 최종결정의 당부와 별도로 절차의 위법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물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중에 의료전문가나 근로자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서면의결이 아닌 정식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으나 그와 같은 위원회의 구성 또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하여 그 결정자체가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에서 본 배상심의위원회설치 및 동 운영요강에 의하면 배상심의위원회는 총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무부장(관리과장), 기획과장, 보안감독실장, 소속갱과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한 위원회는 위 요강과는 달리 직급을 높여 장성광업소의 사무부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무부장, 기획부장, 안전감독부장, 기계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한편 서면 의결은 위원장이 그 심의내용이 간이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것이다).
(2) 원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취업상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을 지고,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나(제4조 제1,2항), 위 법의 적용대상인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고용촉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등 현행법상의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장애인고용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전제로한 위 주장도 현행법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원고는 종전의 직종에 복귀하기에 충분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우려하여 부당하게 원고를 중장해자인 것처럼 처우하여 원고가 종사하던 갱내기계수리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를 행하였고 그 후에도 갱내 간접기능원을 채용한 것은 심히 형평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사라는 주장을 보건대, 우선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우려하여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종사하던 갱내기계수리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를 행하고 그 후에도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고, 다만 원고가 가벼운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았을 뿐이어서 종전의 직종에 복귀하기에 충분한 노동력을 갖추고 근로의사가 있음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의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만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근로자가 종사를 원하는 업무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하던 갱내기계수리공의 업무는 상당히 무거운 기계장비를 분해조립. 수리하고 자재를 수령. 운반하여야 하는 등 육체적으로 몹시 힘이 드는 작업으로서 원고처럼 흉배부 및 요부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적당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위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악화시킬 염려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4)마지막으로 참가인이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종결자에 대한 참가인의 취업의 적부판정에 따라 행해진 것일 뿐 정리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요건충족여부를 따지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다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설시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중에서 참가인의 경영여건상 석탄감산정책에 따라 직원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를 종전의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쉽게 전직시켜 취업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해고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려는데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하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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