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했어...

번호
94구24741
일자
2001-12-20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쌀시장개방 반대시위에 참석하여 유인물 등을 배포하였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활동을 하지 않는 기존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게 되어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유인물의 내용도 전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아니라 주로 노동조합설립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단결하자는 것 등이었으며, 집회개최 일시가 근무시간 외인 아침근무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취업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한 것이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앞에서 믿지 않는 증언들 외에는 이 사건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 고 ] 삼화텍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근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정란 익산시 모현동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

피고가 1994. 7. 30. 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신득주 사이의 94부해124.12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재심판정의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변경전 명칭은 대정전자산업 주식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위 주소지의 전주공장에서 1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1. 3. 소외 신득주는 1991. 8. 5. 각 원고회사 전주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회사는 1994. 4. 13. 참가인 및 위 신득주가 불법단체집회, 유인물살포, 유인물게시 등 회사의 존립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및 위 신득주를 징계해고하였다.

나. 참가인 및 위 신득주가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1994. 5.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 및 위 신득주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21. 94부해124, 125호로 참가인 및 위 신득주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회사는 참가인 및 위 신득주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및 소외 신득주는 1994. 4. 5. 생산직 사원 30여명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같은 달 7. 전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노동조합이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가 반려되자, 같은 날부터 "소식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원고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 살포하고, 3층 휴게실 등지에서 아침일과 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원고회사의 허가없이 집회를 주도하였으며, 같은 달 8. 14:00경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쌀시장개방반대시위"에 참석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 100장과 유인물 700장을 작성·배포하고 시청광장에서 종합경기장까지 행진을 한 뒤 참가인은 종합경기장 앞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는 바, 위 각 행위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 제8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위 아침집회는 업무개시 시각을 늦게 만들고 점심집회는 식당의 혼잡과 점심식사 시간을 지연시켜 오후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위 "소식지"라는 유인물 살포로 회사에 대한 불신 및 불안을 조장하였고, 위 "쌀시장개방 반대시위"에서 벽보 및 유인물을 배포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및 위 신득주를 해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97조 제8호가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작성, 게시, 배포하거나 집회, 연설, 시위, 난동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일체의 유인물 배포·부착행위 및 집회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집회는 휴게실에서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유인물의 내용도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 쌀시장개방 반대시위"에 참석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고 연설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비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및 위 신득주의 위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동인들을 해고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6내지 8호증, 제31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제5호 내지 9호증, 제 10호증의 1,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2, 제13호증, 제15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박영순, 김채곤의 각 일부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및 소외 신득주는 1994. 4. 5. 원고회사전주공장 생산직 사원 30여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다음날 노동조합결성대회를 개최한 뒤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7. 전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노동조합이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가 반려되었다.

(2) 원고회사 전주공장의 기존 노동조합은 1992. 2. 21. 원고회사 전주공장 직원 14명에 의하여 결성되어 같은 해 3. 8.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위 참가인 및 소외 신득주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당시에는 위 14명중 5명만이 원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한기수는 위 전주공장 생산과장(기존 노동조합 결성시에는 생산과 대리)으로서 신입사원의 면접, 직원의 조퇴 등 결재, 임금인상의 발표 및 설명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회사 본사부장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고, 1994. 3. 28. 참가인 등 전주공장 직원들이 임금인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장장 면담을 요청하자 자신이 동인들을 만나 면담하기도 하였으며, 위 기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사무실이나 노동조합현판이 없었고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 공고를 하거나 회보를 발간하는 등 노동조합을 공개한 바가 없으며, 위 기존 노동조합 설립시 참여한 것으로 노동조합결성총회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소외 이만희, 김영애는 기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1994. 4. 9. 및 같은 달 10. 자로 각 작성하였고, 한편 전주시장은 1994. 4. 11.자로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기존 노동조합이 설립후 2년간 노동조합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동 노동조합의 해산의결을 요청하였다.

(3) 참가인 및 위 신득주는 위 기존 노동조합 신고사실을 모른 채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를 하였다가 그 신고가 반려되자 기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것은 원고회사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에 의한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1994. 4. 7.부터 "소식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실과 원고회사가 유령노조 설립신고를하여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하려 하니 근로자들이 단결하고 기존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받아 내자는 것 등이었고, 3층 휴게실 등지에서 아침일과 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달 8. 14:00경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쌀시장개방 반대시위"에 참석하여 생산과장이 위원장인 유령노조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를 감싸고도는 시·노동관청을 규탄하고 복수노동조합금지조항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을 작성·배포하였다.

(4)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14조(복무규율)는 '종업원은 항상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반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종업원은 신의와 품위를 지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10호에서 '종업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사내에서 불법적인 시위, 행진, 집회, 유인물 배포 등을 하지 못하며 동료를 선동, 교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95조(징계원칙)는 '회사는 사내의 질서와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본 규칙 제14조 복무규율규정 위반자'를 들고 있으며, 제96조(징계종류)는 징계의 종류로서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해고를 규정하면서 종업원을 징계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정상을 고려하여 행하고, 그 중 해고는 정상이 극히 중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97조(징계해고)는 해고사유로서 제4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8호에서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작성, 게시, 배포하거나 집회연설, 시위, 난동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98조에서 해고이외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참가인 및 위 신득주가 원고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 작성·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쌀시장개방 반대시위"에 참석하여 유인물 등을 배포하였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활동을 하지 않는 기존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게 되어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유인물의 내용도 전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아니라 주로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단결하자는 것 등이었으며, 집회개최 일시가 근무시간 외인 아침근무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및 위 신득주에게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취업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회사가 참가인 및 위 신득주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한 것이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그밖에 앞에서 믿지 않는 증언들 외에는 이 사건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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