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효기간이 경과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 번호
- 94구32728
- 일자
- 2001-12-18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 임금 및 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 및 운송수입금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택시회사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임금 및 사납금 등의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노조가 단체협약 우선체결 등을 내세워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율적인 임금협정체결이 어렵게 되자 그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재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한 이사건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결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울산지역택시 노동조합 위원장 권영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이덕우 ,천낙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피고보조참가인] 1. 평화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
2. 주식회사 신광교통 대표이사 김○○
3. 영진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4. 진흥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봉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4중재재심11 중재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 9. 27.에 한 중재재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2 ,제 2호증, 제 3호증의 1내지 21,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울산지역 내 9개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원래 1993. 6. 22. 8개 회사 운전기사들로 결성되었으나 그 후 3개 회사 운전기사들이 추가로 가입하고 2개 회사 운전기사들이 탈퇴하였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바, 피고보조참가인들은 1994. 2. 15. 택시요금이 22.1% 인상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사납금 인상을 위한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임금 및 사납금 갱신안과 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수차 교섭을 행하였으나 원고가 단체협약의 병행체결이나 단체협약에 준하는 예비협약 우선체결 등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여,초심 지노위에서 같은 달 7. 알선 후 같은 달 14. 및 18. 2차에 걸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한 바 없어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불성립하였다.
나. 이에 피고보조참고인들은 노사쌍방 또는 일방은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못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알선·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9. 초심 지노위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노위에서 같은 해 8. 1. 94년도 임금 및 사납금 협정에 대하여 중재재정하면서 임금은 1일 2교대제 금 411,144원, 격일제 금 385,527원, 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제 중형차 금 65,000원, 격일제 중형차 금 107,000원 등으로 인상하고, 그외 사항은 기종협정서에 따르며,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1994. 8. 1.부터 1995. 7. 31.까지 1년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가 위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7. 원고의 중재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중재재심결정 (이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고인들은,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함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1994. 8. 1.부터 1995. 7.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에는 임금 및 운송수입금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임금 및 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임금 및 운송수입금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재재심결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한 바없고 단지 피고보조참가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광교통, 주식회사 진흥택시 및 소외 주식회사 한승택시, 화진교통 합자회사, 주식회사 울진택시, 주식회사 금강산업, 주식회사 성일택시 등이 구성한 울산지역 8개사 택시사업자 협의회 또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영진택시 및 소외 주식회사 신동아산업, 주식회사 광명운수 노동조합이 원고에 편입된 후의 울산지역 11개사 택시사업자단체와의 사이에 단체협약 또는 예비협약을 우선 체결한 것인가 아니면 임금협정갱신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공문을 교환하거나 대면하였을 뿐 노사간 분쟁의 실체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임금 및 사납금의 수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고, 더구나 위 울산지역 8개사 택시자업자 협의회나 울산지역 11개사 택시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도 아니고 그 임금교섭의 담당자들이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교섭권한을 가진 피고보조참고인측의 교섭담 자와 임금 및 사납금의 인상에 관한 실체적 의견교환을 한 바 없음에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초심지노위에 중재재정을 신청한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거쳐 중재재심결정을 한 것은 중재개시절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 30조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2호에서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 38조 제 2항은 관계 당사자는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 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다만,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앞에 나온 증거들 및 갑 제 4호증의 1 내지 13, 제6호증의 1,2, 제 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12, 제 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11, 제 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상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손희락의 증언은 앞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6. 22. 피고보조참가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광교통, 주식회사 진흥택시 및 소외 주식회사 한승택시, 화진교통 합자회사, 주식회사 울산택시, 주식회사 금강산업, 주식회사 성일택시 등의 운전기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후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각 회사들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94. 8. 20. 내지 같은 해 12. 31.까지로서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1993. 11. 8. 초심지노위 및 울산시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되었다.
(나) 한편 1994. 2. 15. 택시요금이 22.1%인상되었는데 택시요금의 인상분이 회사의 수입에 반영되려면 사납금 및 임금협상을 거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위 임금협상등이 타결되지 않으면 택시요금 인상분의 상당액이 근로자들의 수입이 되므로 위 각 회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사납금 인상을 위한 새로운 임금협정체결을 요구하면서 소외 금강산업 주식회사 성길부, 소외 평화택시 주식회사의 차병환, 소외 신광교통 주식회사의 김상철을 대표자로 하여 동인들에게 원고와의 임금교섭 및 체결,,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한 뒤(1994. 4. 8 소외 신동아산업 주식회사, 같은 달 11. 소외 광병운수 주식회사, 같은 해 5. 3. 피고보조참가인 영진택시 주식회사의 각 운전기사들이 새로 원고에 가입하게 되자 위 각 회사들을 포함한 11개사들은 위 3인에 소외 신동아산업 주식회사의 정우룡을 대표자로 추가하였다.)동인들을 통하여 같은 해 2. 22부터 6. 10까지 사이에 전후 11회에 걸쳐 원고와 임금협정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행하면서 사납금 및 갱신안 및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수차 교섭을 행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 병행체결이나 단체협약에 준하여 예비협약 우선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임금협상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6차 회의 이후인 같은 해 5. 11 에 이르러서야 위 신광교통 주식회사 김상철의 교섭권한이 법적으로 결여되어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신광교통 이외의 회사 대표중 1명을 선정하여 교섭에 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같은 달 16. 에는 위 11개사 택시사업자들에 대하여 동사업자 협의회가 노동조합법 제 33조 제4항에 명시된 사용자 단체로서의 기능이 법적으로 현저히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동교섭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의 사용자들은 같은 달 7. 2 초심지노위에 쟁의발생 신고를 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중재재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알선·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위 8개사 내지 11개사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로서가 아니라 지역노동조합인 원고에 대응하여 그 소속 회사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였던 것으로서 그 대리권에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임금 및 사납금 등의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단체협약 우선체결 등을 내세워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함으로 자율적인 임금협정체결이 어렵게 되자 그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중재재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결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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