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일단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

번호
94구34298
일자
2002-05-28

참가인이 1994.5.11 원고와 사이에서 1994.1.1∼1996.12.31까지 3년간 원고를 관리부 관리과 소속 벼정직 사원으로 대우하여 그 기간동안 매월 금 1,250,000원(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지급하되 원고는 참가인의 장성공장과 기타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여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명예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러한 합의는 위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대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합의서(갑 제8호증)의 문면에 나타나 있고, 또한 참가인회사의 인사담당이사인 소외 김×은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은 후 대표이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그 원만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원고와 여러차례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여 잠시 위 해고처분에 따른 정리조치를 보류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우너고를 징계해고한 후에도 원고가 오랫동안 노동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여 온 점을 참작하여 비록 참가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동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가인회사의 사원으로 대우하여 주기로 하여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것이나 원고가 합의후에 참가인측에게 공장의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그 관계가 악화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대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위 해고처분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이 1994.5.30 원고에게 퇴직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해고처분후에 그 뒷처리로 금품청산을 한 것일 뿐, 이로써 해고처분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 원 고 ] 이 ○○ 광주 북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춘태, 최종철, 박인석, 조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경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의 94부해19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 및 94부노86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 10. 18자(정본작성일자 1994. 10. 24.)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9, 갑제4, 5호증의 각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을제5, 6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원고는 1972. 6. 23. 시멘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1980. 6. 20.부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1989. 2. 20.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의 전임직(專任職) 임원인 공주·전남 본부장으로 취임하였고, 1991. 7. 9. 다시 전임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남도본부 의장직에 취임하였다.

나.참가인은 1990. 12. 12.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현직 조합임직원 및 간부에 한하여 상급노동단체 등의 전임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있기로 하는 조항을 새로이 삽입하였고(을제8호증, 제11조), 그후 1993. 5. 27. 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위 단체협약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원고와 같이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가 아닌 자가 타단체의 전임 임직원으로 취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필요한 부서에 복귀하여 근무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다(을제7호증, 제23조의 2.)

다.이러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참가인은 1993. 6. 1. 자로 원고에 대하여 전임 면직과 함께 본사 관리부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근무복귀명령을 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3. 11. 8.자로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후 참가인은 1993. 12. 4.다시 원고에게 본사에 복귀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출근을 거부하자 1993. 12. 17.자로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고 위 징계처분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이에 원고는 1994. 2. 8.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1993. 6. 1.자 전임면직 인사발령 및 1993. 11. 8.자 출근정지 1개월 징계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1994. 4. 27.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마.참가인이 1994. 5. 30.에 이르러 위 1993. 12. 17.자 징계해고에 기하여 원고에게 퇴직정산금을 지급하자, 원고는 1994. 6. 20.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참가인이 행한 일련의 인사명령, 출근정지 징계처분 및 해고처분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처분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이 최종처분일자인 위 1993. 12. 17.부터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1994. 7. 22.자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러한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1994. 8. 8. 피고에 대하여 재심판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1994. 10. 18.자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참가인이 원고와 오랜 협상과정에서 위 징계해고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사이에서 이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1994. 5. 30. 퇴직정산금을 원고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킴으로써 사실상 확정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구제신청에 관한 3개월간의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하고, 둘째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후 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그에 따른 징계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위 해고처분일자인 1993. 12. 17.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여러모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징계해고처분의 철회에 관한 합의 유무

먼저,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서 과연 위 징계해고처분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합의를 어기고 1994. 5. 30. 갑자기 원고를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는가에 관하여 본다.

갑제 8, 10호증, 갑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4. 5. 11. 원고와 사이에서 1994. 1. 1.부터 1996. 12. 31.까지 3년간 원고를 관리부 관리과 소속 별정직 사원으로 대우하여 그 기간동안 매월 금 1, 250,000(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지급하되 원고는 참가인의 장성공장과 기타 사업장의 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여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명예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러한 합의는 위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대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합의서(갑제8호증)의 문면에 나타나 있고, 또한 갑제3호증의 11의 기재와 증인 김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의 인사담당이사인 소외 김진은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은 후 대표이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그 원만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원고와 여러차례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여 잠시 위 해고처분에 따른 정리조치를 보류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해고한 후에도 원고가 오랫동안 노동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온 점을 참작하여 비록 원고가 참가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동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가인회사의 사원으로 대우하여 주기로하여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것이나 원고가 합의후에 참가인 측에게 "공장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그 관계가 악화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대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위 해고처분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3호증의 10, 갑제9호증 3, 갑제11호증의 3, 4, 갑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고, 갑제3호증의 12, 갑제14,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또한 참가인이 1994. 5. 30. 원고에게 퇴직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해고처분후에 그 뒷처리로 금품청산을 한 것일 뿐, 이로써 해고처분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2) 징계재심절차의 시행 여부 및 그 효력

다음,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재심절차를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는가에 관하여 본다.

갑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위 노동조합 사이에 1993. 6. 1. 유효기간을 같은날로부터 1995. 5. 31.까지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제23조에서 '회사가 행항 상벌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노동조합은 1993. 12. 23.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시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가사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뿐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 11698 판결 참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된 1993. 12. 18.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도 그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1993. 12. 17.자 해고처분을 받은 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뒤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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