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아파트 관리업무 이관시 사용종속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
- 번호
- 94구37396
- 일자
- 2001-12-2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이 채용한 독서실 지도교사가 아파트 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어 관리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인계된 후 독서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나머지 관리업무는 종전과 같이 위탁관리하기로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독서실 근무자들이 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로부터 근무지시를 받고 아파트단지의 독서실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임금을 수령하여 온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무자들을 채용, 임금 기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여하였거나 근무에 대한 지휘·감독, 임금의 지급을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독서실 지도교사들과는 고용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서실을 자치관리하기로 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을 독서실 지도교사에게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간에 관계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가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노위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목동 12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소외 김순심, 이문현, 이순남 사이의 94부해 24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 11. 7.에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목동 1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26개동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소외 김순심은 1991. 10. 1., 이문현은 1991. 12. 23., 이순남은 1992. 4. 6. 공동주택의 관리업을 경영하는 소외 대 종합관리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독서실 지도교사로 채용되어 각 그 무렵무터 근무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가 위 도시개발공사에서 1994. 5. 10. 원고에게 인계된 후인 같은 해 7. 31. 위 독서실 지도교사직에서 해고 당하였다.
다. 이에 소외인들이 1994. 8. 경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소외인들을 해고하였다며,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9. 8. 원고가 소외인들을 고용인들을 고용하였다가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소외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7.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7.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사용.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그 근무지시에 따라 위 독서실 지도교사로 근무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들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위에 나온 증거에다가 갑 3 내지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2, 을 제2, 3, 4, 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순휘,곽철석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곽철석의 증언부분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가 건립한 임대아파트단지로 26개동 1,86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를 시작한 1988. 10. 이후부터 독서실을 포함한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 개발사업소가 담당하여 오다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된 1990. 2. 1. 후부터는 위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여 왔는데, 위 도시개발공사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하여 왔고, 소외 회사는 그 직원인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채용하는 형식으로 소외인들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용하여 독서실 지도교사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리소장 등 90여명의 직원들을 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상주시켜 그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에 의하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의 26개동의 각동 대표자 2인씩으로 구성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1인, 감사 1-2인, 이사 2-5인을 두고, 아파트 관리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단지가 입주자들에게 분양완료되어 관리업무가 1994. 5. 10. 원고에게 이관되게 되었으나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종전과 같이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그 전인 1993. 11. 26.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종전과 같이 건물 및 부대시설의 점검, 보수,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경비 및 각종 사고 예방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게 하였다.
(3)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독서실은 위 소외인들의 근무자세가 성실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원고가 자치관리를 하기로 하고, 1994. 4. 8. 지도교사를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3년 이상 거주자로서 중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유경험자 및 교육기관 경력자로 하고, 임기는 1년(1회 연임), 선임은 통장 추천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해임은 민원 제기시 원고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한다라는 내용의 독서실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1994. 5.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4) 그리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 사무소장은 소외인들에게 아파트 관리업무가 위 도시개발공사에서 원고에게 인수되어 독서실 운영 및 관리는 원고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게 되어 독서실 직원은 조정되어야 한다며 소외인들을 같은 해 7. 30. 까지만 근무시키고, 같은 해 7. 31. 소외인들을 위 독서실 지도교사직에서 해고하였으며(따로 징계절차를 밟은 바는 없음), 원고는 같은 해 8. 1. 위 독서실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자 중에서 4명을 위 독서실 지도교사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 오고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위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근무지시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독서실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임금을 수령하여 온 것이고, 원고가 달리 소외인들의 채용, 임금 기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소외인들의 근무에 대한 지휘, 감독, 임금의 지급을 직접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인들과는 고용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독서실을 자치관리하기로 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의 관리사무소장이 소외인들을 독서실 지도교사에서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관계가 사실상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들을 고용하였다가 해고하였음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점에서 벌써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하겠다.
피고는, 원고가 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소외인들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소외인들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는데도 경비직원 등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은 전원 그대로 인수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도 받지 않고 소외인들만 제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직원을 전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무를 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하면서 아파트관리를 자치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관리(독서실 제외)로 하기로 하여 그 관리업무를 종전과 같이 소외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계속 아파트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원고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단지 근무지시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더 고용한 근로자가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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