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당노동행위인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수단으로서의 무단...
- 번호
- 94구38382
- 일자
- 2001-12-19
노조위원장이 노조위원장 당선에 공로가 큰 근로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노조사무장으로 내정하여 회사에 전임인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다른 공장으로 전보명령을 한 것은 전보명령의 주된 목적이 평소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해온 근로자가 앞으로 노조 사무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부당한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인사조치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무효인 전보발령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결근과는 달리 노사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위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결근하였다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태평양종합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만 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
[피고보조참가인]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조남돈, 김칠준 김동균, 신장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11.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4부해1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재심판정의 경
아래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29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가.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12. 1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원고회사의 본사인 신갈공장의 공장부 공무과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1993. 8. 25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에 근무하라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하였다.
나.이에 참가인은 위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하 한다)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위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항공장에서의 근무를 거부하고 같은 달 26.부터 결근을 계속하였다.
다.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장항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16.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이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라.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1994. 1. 14.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즉시 취소하고 해고기간 중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즉시 취소하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 해 11.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유의 요지는,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참가인의 인사발령불이행과 결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있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무단결근과는 달리 노사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회사는 누적된 경영적자가 심각하여 다각도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던 중 1993. 5. 실시된 그룹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8.25 자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바 원고회사의 장한공장은 공장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영선기능공의 충원이 필요하게 되어 그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 참가인이 공무부 소속 용접 및 배관공 중 연령, 근속연수로 아 최연소이고 미혼으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참가인을 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대상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경영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고 결코 참가인으로 하여금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기위한 조치로서 행하여 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둘째, 참가인은 동인에 대한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하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하여 회사의 근무기강과 복무규율울 문란시킴으로써 원고회사는 인사권보호와 기업질서 유지차원에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전보명령 이후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귀책사유는 참가인측에 더 많다고 모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셋째,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자 1993. 9. 21. 08:15경 자신의 지지 근로자 30명을 선동 동원하여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회사 정문출 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인들을 저지하던 노무과 주임 박영조를 넘어뜨리고 짓밟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하였는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해 10. 13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근로자를 불법선동하여 집단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다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을 확정하였는 바, 원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재심신청 청구서에서 징계재심은 단순히 원심의 내용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비위자의 반성기미나 태도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는 징계절차이고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징계원심 이후의 비위사실도 당연히 징계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최초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불응과 무단결근에 대한 사실에만 국한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 6, 7, 8, 9, 11, 13, 16, 17,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 25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3, 갑 제 3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 6, 7,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 30호증의 1, 3의 각 일부기재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을 제23호증의 7과 같다), 갑 제30호증의 4, 을 제23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증인 박두원, 황태현, 김형식, 박영조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는 화장품용기제작 등을 주사업목적으로하여 1973년경 설립되어 경기 신갈에 본사공장을 두고 있는 외에 전북 장항에 별도의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한편 원고 회사 내에는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사무직 직원은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사무직 직원으로 발령이 나면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사무장 및 여사무원 1명 등 3명에 대하여서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함을 원고회사가 이를 인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2) 참가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 12 13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원고회사 신갈공장의 공무부 공무과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해 오면서 1991. 2. 경부터 같은해 9.경까지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으로 임명되어 노조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위 기간동안 각종 재야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운바를 노조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하고 노조원들에게 풍물을 가르치 등 노조원들의 교육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함은 물론 노보를 제작, 배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노동조합의 원고회사와의 단체교섭시 노조원들을 독려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노조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우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참가자인이 1992. 8.경 제6대 노조대의원 선거 당시 대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함에 있어 원고가 참가인을 추천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추천을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인의 대의원 출마를 저지한 바도 있었다.
(3) 그 이후 참가인은 1993. 8. 20 실시된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제3대 노조위원장 선거시 종전 노조위원장에 대항하여 이른바 민주후보를 표방하고 나선 소외 신중갑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위 신중갑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도록 하였다.
(4) 그에 따라 새로 노조위원장이 된 위 신중갑은 참가인을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노조사무장으로 임명하여 참가인과 함께 앞으로의 노조활동을 이끌어 나갈 마음을 먹고 단체협약에 기하여 같은달 21. 원고회사에 대하여 다른 2인의 노조원과 함께 참가인을 노조사무장으로 전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전임요구를 반려하면서 먼저 노조업무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팀의 명단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위 신중갑은 참가인 노조 사무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우선 같은달 23. 참가인을 포함한 노조원 6명의 인수인계를 맡는 대상 인원으로 정하여 그 명단을 원고회사에 통보함과 아울러 그시경부터 노조업무의 인수인계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참가인도 앞으로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면 당연히 노조사무장으로 전임할 것을 예상하면서 위 인수인계팀의 일원으로 노조업무의 인수인계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5)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종전의 노조 교육부장으로서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이 앞으로 노조업무를 전임하는 사무장으로서 노조위원장등 집행부와 함께 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원고회사가 1992년경부터 시작된 일반경기의 침체와 제병업계의 과열경쟁으로 말미암은 적자 누적을 극복하기 위한 회사조직과 인력의 경량화조치 일환으로 원고회사 신갈공장의 조직통폐합을 추진하게됨에 따라 당시 참가인이 소속되어 있던 신갈공장의 공무부 역시 4명이 담당하던 용접 및 배관업무를 2명만으로 운영하도록 기구를 축소하는 회사 내부의 방침이 정하여져 잉여인력 2명에 대한 타 부서로의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된데다가 원고회사의 장항공장은 공장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영선기능공의 충원이 필요성이 있게 됨은 물론 나아가 당시 위 영성기능공이 소속된 장항공장의 업무부 업무과는 그 소속 직원이 사무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위 부서로 전보발령이 난 직원에 대하여서는 노조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 원고회사의 관례로 되어 온 바가 있게 되자,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경영여건상 필요성도 충족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노조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케 하려는 의도하에 참가인이 노조업무의 인수인계 작업을 하던 중인 1993. 8. 25.경, 위 장한공장의 영성기능공을 회사재정상 신규채용하기 어려워 위 동일직종인 위 신갈공장의 공무부 소속용접 및 배관공의 잉여인력을 위 장한공장의 영선기능공으로 전보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에 있어 참가인이 위 공무부 소속 용접 및 배관공 중 당시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고 연소자로서 미혼인 관계로 위 전보대상자로서 적임자라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을 위 장항공장의 업무부 업무과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6)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의 전보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이 자동적으로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케 됨으로써 향후 노조사무장으로서의 노조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참가인에 대한 갑작스런 전보명령을 통보받은 위 신중갑은 1993. 8. 26. 원고회사에 대하여 참가인 및 다른 노조원 2인에 대한 노조전임 인정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그 이 후 여러차례에 걸쳐 위 전보명령은 참가인의 노조활동을 막기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무렵 다른 노조원 2인에 대한 노조전임은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에 대하여서는 위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조치로서 위 전보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노조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는 한편 참가인이 위 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결근을 계속하자 같은해, 9. 17.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써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고,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해 10. 13.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근로자를 불법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였다 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을 확정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이 원고의 위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3. 9. 9.경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초심지노위는 같은해 10. 8.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명령이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원인 참가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사무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서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명령의 취소와 전임의 인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93부노13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 12.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당원 94구3140호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6. 8.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95누9792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8)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41조는 그 제7호에서 월 7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4조는 종업원의 인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종업원의 이동원칙으로서 제1호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치전환을 요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인원증감 및 결원발생에 수반하여 배치전환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징계사유로서 그 제1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막대한 장애 또는 회사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제5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한 경우"를, 제6호에서 "무단결근 월 3회이상인 경우"를, 제10호에서 "기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행의 사실이 확실하게 판명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릇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한편으로 회사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내세워 위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보명령의 주된 목적이 당해 근로자의 평소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위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호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명령은 원고회사 신갈공장의 기구축소와 장항공장의 영선기능공의 충원 필요성 등 원고회사의 경영여건상의 필요에 의한 일면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회사 신갈공장 공무부 공무과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중이던 중 1991. 2.부터 같은 해 9.까지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후 조합원에 대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고 노보제작, 배포를 주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자 원고가 이를 우려하여 참가인이 1992. 8. 노조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참가인을 대의원 후보로 추천하려는 근로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출마를 저지한 바 있고, 그 후 참가인이 1993. 8. 20. 제3대 노조위원장선거에서 민주후보를 표방하고 나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그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이 되고 새로운 노조위원장이 참가인을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노조사무장으로 내정하여 전보명령 이전에 원고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업무의 인수인계 작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로서도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는 몇일 후면 참가인이 노조사무장으로 전임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고회사가 인수인계 작업중인 1993. 8. 2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원고회사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 이전부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해 온 참가인이 앞으로 노동조합의 사무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위와 같이 부당한 것인 이상 이는 근로 기준법제 27조 제1항에 위반된 인사조치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은 무효인 위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결근과는 달리 노사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결근하였다하여 참가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끝으로 참가인의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징계원심 이후의 비위사실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사유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최초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불응과 무단결근에 대한 사실에만 국한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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