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

번호
94구8460
일자
2001-12-12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뿐만 아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내지 제11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면직기준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결국 노동쟁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 등 상벌위원회 관련 사항도 그것이 사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나 제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같은 법 제94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이유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노조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안에 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일 뿐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 또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 재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한밭택시 대전 중구 대표이사 오세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명래, 박형정, 박종선, 조태현

[피고보조참가인] 1. 신영택시 노동조합 대전 중구 유천2동 조합장

2. 금호운수 노동조합 대전 동구 대변동 조합장

3. 현암택시 노동조합 대전 동구 대별동 조합장

4. 대광택시 노동조합 대전 중구 호동 조합장

5. 신광택시 노동조합 대전 중구 용두동 조합장

6. 승마육운 노동조합 대전 서구 용문동 조합장

7. 효성운수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와동 조합장

8. 중도택시 노동조합 대전 중구 문화동 조합장

9. 중앙택시 노동조합 대전 중구 홍도동

10. 한일운수 노동조합 대전 중구 사정동 조합장

11. 길산운수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중리동 조합장

12. 동아상운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오정동 조합장

13. 세광운수 노동조합 대전 서구 용문동 조합장

14. 동진운수 노동조합 대전 동구 판암동 조합장

15. 백마운수 노동조합 대전 중구 대별동 조합장

16. 대보택시 노동조합 대전 용두 1동 조합장

17. 유림택시 노동조합 대전 동구 인동 조합장

18. 삼성택시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비래동 조합장

19. 혜강운수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오정동 조합장

20. 충일운수 노동조합 대전 동구 용운동 조합장

21. 세원운수 노동조합 대전 동구 대별동 조합장

22. 유한운수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송촌동 조합장

23. 제일 택시 노동조합 대전 서구 용문동 조합장

24. 대창운수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송촌동 조합장

25. 경성운수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오정동 조합장

26. 삼도택시 노동조합 대전 동구 낭월동 조합장

27. 동마운수 노동조합 대전 동구 오정동 조합장

28. 모범운수 노동조합 대전 서구 용문동 조합장

29. 대한택시 노동조합 대전 동구 대별동 조합장

30. 세종운수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송촌동 조합장

31. 온천택시 노동조합 대전 동구 대별동 조합장

32. 아주운수 노동조합 대전 동구 가양동 조합장

33. 시민택시 노동조합 대전 서구 탄방동 조합장

34. 우성교통 노동조합 대전 서구 정림동 조합장

35. 삼일운수 노동조합 대전 유성구 상대동 조합장

36. 삼영교통 노동조합 대전 동구 용운동 조합장

37. 대광상운 노동조합 대전 중구 욕계동 조합장

38. 한밭택시 노동조합 대전 중구 호동 조합장

39. 경일운수 노동조합 대전 서구 갈마동 조합장

40. 대진운수 노동조합 대전 중구 태평동 조합장

41. 대륜운수 노동조합 대전 서구 정림동 조합장

42. 명성택시 노동조합 대전 대덕구 중리동 조합장

43. 상무택시 노동조합 대전 서구 탄방동 조합장

44. 명지교통 노동조합 대전 중구 사정동 조합장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10. 5.자로 93중재재심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의 2, 3, 갑 제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서 인정할 수 있다.

(1) 사용자인 원고회사 및 선정자 회사들( 상고하지 아니하여 환송 전 판결이 확정된 회사들을 포함하여 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과 그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 참가인 (원고회사들 노동조합 중 보조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들을 포함하여 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199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1992. 6. 20.부터 1993. 7.12. 까지 계속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원고회사들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지노위라고 한다)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다.

(2) 지노위는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전광역시장의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후, 같은 달 13. (시행일자 같은 달 14.)노사간 단체협약 쟁점들에 관하여 " 1. 근무중 노조활동은 총회 연 3회 7시간 상급단체 위탁교육 연 2명 각 2일 대의원대회(연 2회)로 한다. 2. 노조전임은 노사합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재 노사합의로 전임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전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과 묵시적으로 전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1994. 7. 31. 까지 노사합의로 전임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3. 상벌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한다. 4. 면직 기준을 업무상 상사에 대하여 물리적 폭행한 때. 다만, 폭언의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1993. 7. 14.부터 2년간으로 한 중재재정을 하였다.

(3) 원고회사들이 같은 달 21.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5. (시행일자 같은 달 25. ) 지노위의 중재재정 주문중 " 2. '한시적으로 1994. 7. 31. 까지'와 4. 면직기준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이외에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미합의된 단체협약 쟁점들에 관해서 중재 결정한 지노위의 중재재정 및 피고의 중재재심 결정 중 1. 내지 4. 항 (근무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 상벌위원회, 면직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고도 월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 근무중 노조활동 인정 및 노조전임관련 사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채무적부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상벌위원회 및 면직기준 관련사항은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으로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위 면직기준이 근로조건의 일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 구타를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폭행, 구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폭행, 구타의 금지조항을 면직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함에도 위 중재재정은 대표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폭행, 구타를 면직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1995. 7. 14. 이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일응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현재에 있어서도 원고나 선정자들이 근로자에게한 면직처분이나 표창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거나 노조전임기간 중의 금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어 노조전임기간 중의 금품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등 이 사건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이 없을을 인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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