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

번호
94다25889
일자
2000-05-08

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징계절차를 생략할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경우, 그러한 절차가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인지 여부

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중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 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 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 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 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 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 그러한 절차는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노동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불 문하고 사용자가 하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다.

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 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 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1988.6.25. 피고회사에 입사하여생산부 기공과에 근무하면서 1989.11.1.부터교육선전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중 1989.12.16. 상사에게 항명, 욕설, 협박을하고 생산현장을 돌며 정상조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징계처분을 받았고, 재심절차에서 그 처분이 확정된 사실, 피고회사가 정직기간만료일인 1990.2.15. 원고에게 정상출근을 촉구하자 원고는 노동조합을 통하여형사입건되어 수배중이어서 출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직처리를요청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달 20. 재차 출근을 촉구한 사실,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0조에는"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일 때"를 해고사유로 하고,그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같은 해고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고, 취업규칙제41조에는 "무계결근이 계속 3일이상일 때"의 해고사유는 포함되지 않고"기구개편으로 인원감축을 단행할때" 등의 해고사유와 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사실, 피고회사는 1990.2.26. 원고가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취업규칙 제41조,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한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사실인정에 기해 "3일 이상의 무계결근"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단체협약 제30조는해고사유로서 "3일 이상의 무계결근"과 함께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를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위 규정 중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과 같이 단체협약과취업규칙의 전체규정 취지에비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사실을규명한 다음 징계절차에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유도포함되어 있고, 위 취업규칙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계출결근이 빈번한 자"를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3일이상의 무계결근"에 해당하는경우에도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절차없이 행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판시한 후, 나아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의고용계약관계는 여전히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지만, 원고는 수사기관의수배를 받아 계속 피신해있던 중 1991.11. 구속 수감되고 1992.4.28.에야출소한 것이어서, 그때까지는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에게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일로부터 출소일까지의 임금청구부분은 이유없고,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992.5.1.부터 복직시킬 때까지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의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증거관계를 살펴보면, "3일 이상의 무계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보아 소정의징계절차를 요한다고 본 원심의인정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이 피고회사가 위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통상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41조를 적용하여 원고를통상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로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결국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그러한 절차는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부당노동행위에의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하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는 것이당원의 판례로서(당원 1986.7.8.선고, 85다 375, 85다카 1591 판결,1992.9.25.선고, 92다 18542 판결,1993.10.22.선고, 92다 49935 판결 등 참조), 이에반하는 논지는 독자적인견해에 불과하여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89.5.23.선고, 87다카 2132 판결,1991.6.28.선고, 90다카 25277 판결,1992.12.8.선고, 92다 39860 판결, 1992.3.31.선고,90다 8763 판결 참조),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전부터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다니다가 1991.11.구속되었고, 1992.4.28.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시부터 위 출소시까지는애당초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할 수 없는 처지였기때문에 수령지체의 문제는 생길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이행불능 및 수령지체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992.4.부터 적용되는 기본급에 대하여 재협상 결과750원이 더 인상되었다는 점이나, 1992.5.1.이후 다른 근로자들이 실제연장근로하였다는 점 등은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 사건에서 논지가주장하는 석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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