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번호
94다36186
일자
2000-05-08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반하는지 여부

다. 퇴직금감액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 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 춘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 법상의 이중처벌금지 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한국수자원공사 의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퇴직금감액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두 가지 로 한정한 경우,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경우에 있어서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도 포함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먼저 피고공사의 퇴직급여규정 제5조 제1항의 피고 공사의 직원이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는 규정(이하 이사건 퇴직금감액규정이라 한다)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를 살펴 본다.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퇴직금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피고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상의2중처벌금지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퇴직금감액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위 퇴직금감액규정은 피고공사의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경우 5년 이상의 근속자로서 위 감액규정에의하여 퇴직금지급율을 100분의 50 범위내로 감축하여 산출한다 하더라도그 수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최저퇴직금보다 다액이므로 위감액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공사의 직원 중 5년 이하의 근속자에 대하여 위 감액규정에 의하여퇴직금지급율을 100분의 50으로 감액하여 퇴직금을 산출한다면 그 수액이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최저퇴직금보다 소액이 되기는 하나 위감액규정이 이러한 경우까지 50/100을 감액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한도내에서50/100을 감액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돌아간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공사의 취업규칙 제4조에 이 규칙에정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부 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부지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의 퇴직이전까지 이 사건 퇴직금감액규정이 무효라고 볼만한 법령이 있었다거나무효이어서 이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정부지시가 있었다고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들 주장의 1992.6.9.자 노동부의방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퇴직금감액규정이 법령 또는정부지시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라)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감액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감액규정이퇴직금의 임금성, 권리성에 배치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론이 원용하는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감급의 제한을 받는 대상임금이아니므로 위 퇴직금감액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배되어 전부무효라거나 유효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제한에 따라퇴직금총액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피고공사의 퇴직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상이할 뿐만아니라 위 감액규정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반한다고볼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감액규정이 위 법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소론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또한 이 사건 퇴직금감액규정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제64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감액규정도 무효라는 소론주장은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1995.7.21.자, 94헌바27,29(병합) 결정 참조]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사) 이 사건 퇴직금감액규정은 1974. 10. 31.자 퇴직급여개정에 의한것으로서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데 근로자집단의 동의가없었으므로 위 개정전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무효인바, 따라서 원고들모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개정이전에 입사한 원고 김종대, 강성효, 윤성구, 주인배, 손상두에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금감액규정의 유무효에관련한 원심의 사실관계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과정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퇴직금감액규정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원심의퇴직금감액지급조치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이 사건 퇴직금 감액 규정은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두가지 경우로 한정한 것이라 할것이고,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경우에 있어서의 금고 이상의 형 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만으로는 퇴직금감액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된 경우에한하여 퇴직금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다거나, 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 이라함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는 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모두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든지, 적어도 원고김태용, 유원재는 파면이 아니라 해임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심균섭이 저질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기범죄가 위 원고의 업무와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 심균섭이 저지른 위 범죄가 위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위 원고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이상 퇴직금감액대상이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감액규정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대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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