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번호
94다40543
일자
2000-05-08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 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 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 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원고 석성환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석성환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최선옥, 석진영, 석진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과실상계비율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할 수 없으며,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과실상계와 위자료산정에있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석성환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석성환의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원고 석성환에게치료비로 지출한 금 5,167,84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3,100,704원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7.11.선고,88다카25571 판결 및 1981.10.13.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들이위 원고에게 지급한 위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위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피고들의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피고들 경영의 정비공장이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성립된 사업장이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있어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해당하는 지를 밝혀 본 후 그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치료비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성질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석성환 패소부분 중금 3,100,704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석성환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최선옥,석진영, 석진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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