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노조와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 번호
- 94다49847
- 일자
- 2000-05-08
[1]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그 방식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 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는 지 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산직할시 사하구 는 그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단체 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하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989. 9. 1. 당시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한편 그 무렵 부산직할시(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1995. 1.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부산광역시로변경되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사건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 이태화로부터 금15,000,000원을 받은 혐의사실로 1990. 12. 4.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구속되어 있었다.)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직할시장이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89. 9. 1.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해고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가 원고와같은 일용인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보다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이 사건 단체협약제11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위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 소정의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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