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 번호
- 94다55934
- 일자
- 2000-05-08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 보유에 따라 실제 비용지출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가 '가'항의 임금에 해당하 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 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 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 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 의무 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자가운전 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 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 로, 그 자가 운전 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 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 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년경부터 그 직원들에게교통비 명목으로 월 금 30,000원씩을 지급하면서 그 임원과 부장 중자기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에 한하여 임원에게는 월 금 300,000원씩을,부장에게는 월 금 200,000원씩을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그 비용의 실제지출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전직원들에게 직급과 차량의 보유유무에 따라 실제 비용의 지출 유무를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매월 정기적으로지급된 이상 이를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 할 수 없고, 근로의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자가운전보조비명목의 금원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차량을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가운전보조비 중 피고가 그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 전부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임금에 관한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국 평균임금의 산정을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원고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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