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 범위는 퇴직전 ...
- 번호
- 94다57718
- 일자
- 2000-05-08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임동욱이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그 입법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 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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