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

번호
94다60257
일자
2000-05-08

가.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나. 피해자의 퇴직금과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수긍한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 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 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 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소외 회사가 소외 망 김동택의사망 후에 종업원의 상여금을 인상하고, 두차례에 걸쳐 기본급을 각인상하였으며, 위 망인과 같은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이 사건사고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범위에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12.26.선고,88다카6761판결; 1990.11.13.선고, 90다카26255판결; 1994.5.24.선고,94다2039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기록 137쪽의 갑 제9호증의 2 단체협약서 제33조에 의하면,위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4월 1일부로임금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이 위 망인이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대체로 격월로 많은 격차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월평균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전 1년의 총수입을 균분한 금액으로 인정한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망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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