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직 인건비 등도 불법쟁의행...
- 번호
- 94다61885
- 일자
- 2000-05-08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직 인건비 및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직 인건비 중 회사 소속 예비군중대 직원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료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 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 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라 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품이 생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하고, 한편 당해 회사의 급 여 규정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급여제도는 월급제도로서 그 월급에는 사 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나 시간외 근무시간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지출한 관리직 사원에 대 한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의 금품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한 사 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노동조합 및 피고 이승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 창원공장조립2라인의 1991. 12. 16. 09:05부터 같은 날 10:00까지의 55분간, 같은 달27. 08:00부터 09:00까지의 60분간의 조업중단이 피고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결의 및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 이승필의 지시에 따른 불법쟁의행위에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위법이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정춘범, 이철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 중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륜자동차의 생산 및 매출이감소됨으로 말미암아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생산되었을 이륜자동차를판매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관리직 인건비, 리스료, 감가상각비를 회수하지못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리직 인건비, 리스료, 감가상각비는 조립1,2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그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립1라인과조립2라인의 각 라인별 총 작업보유시간(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휴게시간을제외한 실제로 작업을 하여야 할 시간의 합계를 뜻한다)이 아닌 조립1, 2라인전체의 총 작업보유시간 중 각 라인별 조업중단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에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각 라인별로 배분(즉, 조립1라인의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관리직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전체 관리직인건비×조립1라인의 조업중단시간/조립1, 2라인 전체의 총작업보유시간)하였으며, 원고가 손해로서 구하는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는 모두이륜자동차 생산이라는 동일한 생산 부분에 지출된 것으로서 지출한 리스료나감가상각비 그 자체가 아니고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말미암아회수하지 못한 각 라인별 생산감소분에 상응하는 리스료와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이를 손해로 인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손해액을산정함에 있어서 관리직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리스료나 감가상각비를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립1라인과조립2라인으로 구별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나. 그리고 원심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킨 관리직 인건비 중 원고회사 창원공장 소속 예비군중대 직원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료가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1, 2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회사로서는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원고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1, 2라인의 조업중단으로인하여 이륜자동차 완성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위의 비용을 회수하지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급여규정(기록 1466면, 1473면 이하)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급여제도는월급제도로서 그 월급에는 사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나 시간외근무시간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원고 회사가 지출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의 금품은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유형고정자산의 원가또는 기타의 기초가치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다음에 이를추정내용기간(추정내용기간)에 배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액법에의하여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한 것이 특별히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손해액 산정과정에 상고이유에서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원심이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으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이상에서 판단한 점과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정춘범, 이철관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위 피고들은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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