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일부 임금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

번호
94다6789
일자
2000-05-08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일부 임금을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기초임금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 장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그 퇴직급여규정은 유효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 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 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 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 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 즉 원심이 피고회사에서 1981.1. 1. 개정한 급여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고 피고회사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인급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을 함에있어서는 그 적용을 받던소속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그리고 위 급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회사직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며위 급여규정의 변경은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의 주장 등을 각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해석을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당원1982.11.23.선고 80다1340판결; 1990.11.27.선고90다카23868판결;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 1991.12.13.선고 91다32657판결등 각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식대보조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인 월봉에포함하여야 한다 하여 위 식대보조비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회사의 경우 1978. 3. 1.부터 시행된급여규정(을제1호증)에 의하면 제16조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봉으로 정하여진지급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봉은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제17조에 평균임금은 퇴사직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제수당(月諸手當) 및월차휴가수당과 전년도에지급된 년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 및 퇴직전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하여 산정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그리고제2조 제3호에서 기본급을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제수당(諸手當)"은 제6조에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회사가 지급하는수당의 종류로 11개 항목의 수당을 나열하고 있으나 위 각 수당중에 위식대보조비(중식보조비라고도불리운다)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한편 위 을제1호증, 갑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윤수의 증언에의하면 위 급여규정이 위와같이 시행되기 이전의 급여규정이나 1979. 1. 1.부터개정시행된 급여규정에서도 식대보조비를 급여규정상의 제수당에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경우위 식대보조비는 위 급여규정에 근거한 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고단지 1978. 1. 1.부터 후생복리비로 규정하여 지급하여 온 것을 알 수 있고 달리이에 반하는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상고이유서에 첨부된피고회사의 복지후생규칙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에는 1988년부터 시행된 위복지후생규칙에 근거하여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개정전급여규정(을제1호증)에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제수당에도 식대보조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급여규정(을제1호증)이 위와 같이 시행되기이전의 급여규정이나 1979. 1. 1.부터 개정시행된급여규정에서도 식대보조비를 급여규정상의 제수당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던점, 위 식대보조비가 위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경우급여규정에서 식대보조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피고회사의 경우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누진율을 채택하고 있는 결과 위 식대보조비를제외하고 위 급여규정에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퇴직금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임을알 수 있으므로 위 식대보조비를 퇴직금의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제외한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할수도 없어 원고들에 대한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식대보조비를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1994.11.4.선고 94다42853판결 참조). 비록 피고회사의 경우 1978년부터 1981.1. 1.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의유권해석에 따라 식대보조비를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위 증인 김윤수의 증언 참조) 이는 착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사정만으로 위 식대보조비를 위 기초임금에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식대보조비를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원고들에 대한퇴직금을 산정하였으니원심은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급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아울러 원심은 원고 윤세한,서춘오, 염웅선, 신효승, 박명원, 조영수 및 원고손정숙, 유경훈, 유아름의피상속인 망 유희중의 각 월봉(원심 별지 제2목록퇴직금 계산표상의 개정급여규정에 따른 월봉란 각 참조)도 착오기재하고있음을 덧붙여 둔다.

3. 결국 상고이유 일부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전부 파기하여,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