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번호
- 94도1520
- 일자
- 2000-05-08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항소심 절차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1]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 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 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고인의 학교운영 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 고소인들이 학교정상화를 위 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피고인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 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 인들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 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 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 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고소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 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 면 고소인들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조한 이 상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
[3]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검사 는 적법하게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서도 이를 할 수 있으 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을 심문한 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와 같은 항소심의 조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관표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김찬영, 김상호, 곽덕해의 변호인의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면, 피고인 김찬영에 대한 무고, 사문서위조, 동 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의 남용, 채증법칙을 위배한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면, 피고인 김상호, 곽덕해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을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다.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성신학교 교장이었던 피고인 김찬영은경리과장 김영자, 교무계장 박헌서, 경리과 직원 이길자 등이 피고인 김찬영의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 12. 8. 위 한성신학교에서 위 김영자,박헌서, 이길자에 대하여, 그들이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직원임용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이발각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으며, 1989. 4. 1. 학교 공금,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고, 1989. 11.7.부터 무단결근하였으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고,989. 10.경 학교 공금 2,000,000원(원심판결의 2,000,000,000원은 오기로보인다)을 학장의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며, 1989. 10.경 학교정상화를위해 경리서류를 복사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사유를 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위 법인정관 등에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제107조,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찬영이김영자, 박헌서, 이길자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받아 지출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피고인 김찬영의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위 김영자 등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검찰에 피고인 김찬영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위 김영자 등이 1989. 11. 17.부터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분규로 인하여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 김찬영을 검찰에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위김영자 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김영자 등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인 김찬영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심리미진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면, 피고인 김찬영, 김상호가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방조의고의로써 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이 공소외 곽주표가 상지대학교 대학원장 박재우의 대학원 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방조한 이상 위 대학원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원심판 炤?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위법이나 이유모순과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이권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검사는적법하게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서도 이를 할 수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 오세영을 심문한 뒤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형사소송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 이권재에 대한무고방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권재가 피고인 김찬영으로부터원심판시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할 것이니 수사기관에서참고인으로 부르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김찬영으로 하여금 그 결의를 굳게 하여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고,자진하여 수사기관에서 김찬영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이상 피고인 이권재의 위행위에 대하여 무고방조죄로 처단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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