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

번호
94도1724
일자
2000-05-08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위반의 죄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 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1. 4. 20.부터 1991. 7. 29.까지 합동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1. 7. 30.부터 1991. 11. 19.까지 위 합동물산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바꾼 정원택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있던 사용자로서, 1991. 4. 29.부터 1991. 12. 2.사이에 위 회사에서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김남한외 5명의 퇴직금 합계 금 14,139,332원(금13,839,332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유지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어 퇴직금 체불의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그가 사용자로 있을 당시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퇴직금에 한정될 뿐이고, 그가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이후에 퇴직한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의하면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물러나 사용자의지위를 떠난 이후인 1991. 12. 2.에 퇴직한 공소외 박새위에 대한 퇴직금체불까지 그 책임을 지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필경 근로기준법제30조의 퇴직금 체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자가 모두다른 등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대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필경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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