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을 했다하더라도 이를...

번호
94마605
일자
2000-05-08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교섭할 권한"의 의미

나. 서명무인한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 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 함한다.(조합 규약에 노조가 단체교섭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하고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며, 단체협약의 교섭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교섭위원 전원이 연대서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노조의 교섭권자는 위원장 1인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교섭위원들은 그의 권한행위를 사실상 보좌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 조 합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 단적, 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 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 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 으로서, 그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폭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주려는 것으로 서, 그 개념 요소로서 다툼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재항고인(신청인) 1. 현대정공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리

이용진

2. 이용진

3. 이대우

4. 백은종

5. 이선용

6. 강세원

재항고인들 주소 울산시 중구 염포동 265의1. 현대정공주식회사 노동조합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이 제1심 1차 심문기일(1993. 6. 13.)에서 신청외 김동섭이임금협약서(1993. 6. 1. 부터 1994. 5. 31.까지 유효한 것)에 서명무인한부분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 을 제4호증의기재나 참고인 장호균의 진술에 비추어 참고인 김호규의 진술만으로는 위임금협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김동섭이신청인조합의 대표자로서 피신청인회사와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계속하여왔고, 그 결과 작성된 위 임금협약서의 협약당사자의 표시에도신청인조합의 대표자로 표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임금협약서는 위김동섭이 개인자격에서가 아니라 신청인조합의 대표자 자격에서 작성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1993. 6. 4.자 교섭이 결렬되었다고인정한 다음 같은날짜 임금협약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일단 교섭이 결렬되었다가 외형상 협약의 존재가 있어 그 협약이 있다는취지로 설시한 것이어서 그 협약의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일컬어이유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具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있다具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기한 具교섭할 권한具이라 함은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참조),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단체협약의 교섭권자가 누구인지에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교섭권자는노동조합의 대표자만으로 해석되는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조합의규약(1992. 12. 8. 개정되어 위 임금협약 체결시 시행되던 것, 기록 252내지 263면)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담당하고(제60조),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되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으로 하며(제61조), 단체협약의 교섭권은위원장에게 있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위원 전원이연대서명한다고(제63조) 각 규정되어 있는 등 위원장의 교섭권에 대해서만규정하고, 교섭위원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등에비추어 결국 신청인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는 신청인조합의 위원장인 위김동섭 1인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교섭위원들은 위 김동섭의위 권한행위를 사실상 보좌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위 김동섭이 나머지 교섭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교섭을 타결시킨 다음 혼자서 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위 김동섭이 형사상 및 조합규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금협약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위 노동조합법의 취지가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 계속적이라는 점을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그단체협약에 대한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단체협약의 교섭권한 및 체결에 관한 법리오해나 단체교섭의대표 및 단체협약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1993. 6. 4.자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조합 사이에 체결된임금협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가처분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있는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폭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위험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주려는 것으로서, 그 개념 요소로서 다툼있는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바, 신청인들이 임시로 그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위 단체협약은 1994. 5. 31.(가사 새로운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도 같은해 8. 31.)까지만 효력을 발생하는것으로서, 그 단체협약이 이미 효력이 상실된 이상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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