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사장제 도입여부가 쟁위행위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
- 번호
- 95구1288
- 일자
- 2002-02-25
회사가 인력을 절감하고 기업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입하려고 하는 이른바 소사장제는 경영 주체의 경영 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도입에 관한 결정 자체는 경영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소사장제의 도입과 그 실시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경 등만이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사장제의 도입 그 자체의 철폐만을 주장하며 쟁의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반하여 사업장 밖에서 쟁의 행위를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유인물 등을 공공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항의 전화를 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쟁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코리아 써키트 대표이사 송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평칠, 조영섭
[보조참가인]
1. 김병화 안산시 윌피동
2. 조 현 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 김 종 현 안산시 고잔2동
4. 정 성 환 안산시 고잔동
5. 박 상 환 안산시 원곡동
6. 윤 태 영 안산시 선부2동
7. 정 병 로 서울 도봉구 번동
8. 박 성 자 안산시 선부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 변호사 윤영근, 신장수, 김동균
중앙노동위원회가 1994. 12.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4부해265호, 94부노108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5호증의 1내지 8,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72. 4. 11. 설립되어 현재 안산시 성곡동 606의 4반월 공업단지 19브럭 14호에서 전자 부품인 인쇄회로기관(P.C.B. printed circuit)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합리화를 위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1988. 9.과 1992. 10. 등 3회에 걸쳐 원고 회사 총 36개 공정의 근로자 573명 중 12개 공정 6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각 공정을 분리/ 독립시킨 뒤, 이를 주로 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로서 회사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맡겨 이른바 소사장(小社長)이라고 칭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임차하게 하고 제조 /설비는 양수하여 그 대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서, 원고 회사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뒤 원고 회사에 이를 납품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가공료를 받게 하며 원고 회사는 최종 생산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왔다. 그러다가 원고 회사는 1994. 5. 24.경 원고 회사의 나머지 24개 공정 중 최종 출하 검사반 등 5개 공정을 제외한 19개 공정 근로자 206명에 대하여서도 1994. 6. 1.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소사장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사장제 도입 대상인 공정 관련 근로자 225명 중 106명이 이에 참여하여, 원고 회사는 이들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고 퇴직금과 해고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등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사장제로 인하여 인원의 감축, 조정 및 배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이의 전면적인 도입에 반대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994. 6. 2. 원고 회사 노동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김병화를 조합장, 참가인 조현일을 부조합장, 참가인 김종현을 사무장, 참가인 정성환을 조직부장, 참가인 박상환을 문화부장, 참가인 윤태영을 교육부장, 참가인 정병로를 홍보부장으로 각 선출하였으며, 그 다음날 안산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4. 그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참가인 박성자는 당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들이 주축이 된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소사장제 전면 도입에 반대하여, 1994. 6. 7.부터 계속하여 원고 회사의 전사적(全社的) 품질 관리(T.Q.C. total quality control) 교육장 등을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같은 달 14.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근로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신규 사 추진 본부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참가인 윤태영을 포함한 3명을, 같은 달 25. 참가인 김병화, 조현일, 김종현, 정성환, 박상환 등을 포함한 22명을 각 위 신규 사업 추진 본부로 전보하였으나, 위 참가인들은 위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 시위 등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 회사는 1994. 8.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하였으며, 질서를 문란케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유인물을 살포하고 벽보를 붙였으며, 집회 및 시위를 선동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모두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들은 1994. 8.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 신청을 하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4. 9. 26.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원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4. 12. 19. 94부해265, 94부노108호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 쟁의 행위를 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징계 해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 위해 먼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내지 14호증의 각 1, 2, 3, 4,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내지 8,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3,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호증의 1, 2, 3,갑 제26호증의 1, 2, 3, 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2, 갑 제28호증의 1내지 8, 갑 제29, 30호증의 각 1, 2, 3,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1, 2, 3, 4, 갑 제38호증의 1내지 10, 갑 제39, 40,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4호증의 1내지 5, 갑 제45호증의 1 내지 25, 갑 제46호증의 1, 2, 3, 4, 갑 제47호증의 1, 2,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47,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 내지 5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88, 91, 98, 99, 100, 을 제17호증의 10 내지 39, 을 제18호증의 1, 2, 3, 4,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2, 27, 28, 29, 32, 40, 41, 44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은, 갑 제40호증, 을 제7호증과, 갑 제21호증의 1은 을 제22호증의 1과, 갑 제21호증의 2는 을 제8호증, 을 제24호증의 9와, 갑 제39호증의 2 내지 10은 을 제17호증의 1 내지 9와, 갑 제43호증의 1은 을 제24호증의 6과, 갑 제43호증의 2는 을 제24호증의 33과 각 같고, 을 제16호증의 1, 8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갑 제 1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8호증의 5내지 22의 각 영상 내용과 증인 고수성, 송영철, 김기환, 박성진, 경용현, 김병화의 각 증언(증인 경용형, 김병화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원고 대표이사 송동효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 16호증의 1, 3, 4, 6, 7, 8, 10 내지 40, 50, 67 내지 86, 88, 90 내지 97, 101, 을 제18호증의 23, 24, 25,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0, 을 제24호증의 10, 13 내지 26, 30, 34 내지 39, 42, 43, 45 내지 95,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 26호증의 1, 2, 3, 4,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경용형, 김병화의 각 증언 미치 을 제16호증의 51 내지 66의 각 영상 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4. 5. 24.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오던 소사장제를 1994. 6. 1.부터는 원고 회사의 대부분의 공정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 등 일부 근로자들은 소사장제가 근로자의 해고와 감축 및 배치전환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하는 등 근로 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 전면적 도입을 반대하고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994. 6. 2. 노동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소사장제 철폐 등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주도하여 가던 참가인들은 같은 달 8. 07: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회사 공장 건물 3층에 있는 위 품질 관리 교육장에 노동조합원 70여명을 모아 놓고, '소사장제를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노동가를 부르고 이어 원고 회사 관리동 현관 앞에 모여 옥외 농성을 하는 등 파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4. 7. 8.까지 참가인 등 노동조합원 20여명이 원고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연좌 농성을 하다가, 소사장 공정 라인과 원고 회사 직영반인 검사반으로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고,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바닥을 쿵쿵 치면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 등은 1994. 6. 11. 13: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회사 원자재 반입 차량인 코오롱 전자 소속 5톤 화물차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같은 달 17. 17:30경 안산역 광장 내 지하도에서, 원고 회사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 해고 위협까지 하며 폭력적으로 소사장제라는 사내 도급제를 추진하여 청춘을 바쳐 일해 왔던 직장에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이는 기업주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으며 사장의 비열한 노동조합 탄압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 사장 등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노동조합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하거나 원고 회사 내에 공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94. 6. 14. 신규 사업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1994. 6. 21. 참가인 윤태영을 포함한 3명, 같은 달 25. 참가인 김병화, 조현일, 김종현, 정성환, 박상환 등을 포함한 22명을 위 신규 사업 추진 본부로 전보하였다. 그러나 위 참가인들은 위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시위 등을 계속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같은 달 15. 소사장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민생사업부 직원이면서도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계속 거부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참가인 박성자 외 3명에게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면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위 박성자는 다른 참가인들과 함께 위와 같은 시위 등에 계속하여 적극 참여하였다.
(라) 그 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4. 6. 29.에 이르러 노동쟁의 신고를 하고, 1994. 7. 8. 노동조합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냉각 기간이 경과한 1994. 7. 9.부터 적법한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
(마) 그러나 참가인 등은 냉각 기간중에도 원고 회사 정문을 막고 연좌 농성을 하면서, 그 중 참가인 박상환은 1994. 7. 6. 08:00부터 08:20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송동효가 노동조합측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근하는 위 송동효의 승용차 앞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참가인들은 같은 날 08:4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회사에 염산을 납품하는 유조 차량인 인천 8아6824호 20톤 탱크로 차량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급수 차량인 인천 8아7773호, 서울 7아1205호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바) 또한 참가인들은 쟁의 기간중에도 1994. 7.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약 50여명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 회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3층 옥상을 무단 점거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20. 16:00경부터 18:00경까지는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찾아 가 농성을 하고, 같은 달 21. 18:00경부터 19:50경까지는 안산역 광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원 40여명과 안산 지역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50여명을 모아 놓고 '코리아 써키트 소사장제 철폐와 민주 노조 사수를 위한 결의 대회'라고 쓴 플랜카드를 걸고, 노동자/시민 총단결로 파업 투쟁 승리하자, 원고 회사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소사장제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업장 밖에서 쟁의 행위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 회사는 소외 삼성 전자 주식회사 등 원고 회사와 납품 계약을 한 다른 회사에게 계약된 물건을 제때에 납품하지 못하여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로부터 조속한 정상화 및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게 되자,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이 위 전보 조치에 불응함은 물론 집단 행동을 주도 여 작업을 방해하고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시켜 원고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참가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4. 7. 7.부터 1994. 8. 11.까지 5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들에게 이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에도 불응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8. 11. 참가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아) 한편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작업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제28조 제4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해고하도록(제39조 제4호)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 상벌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제12조 제1호),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과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제12조 제2호),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제12호 제4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2조 제7호) 등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파면을 열거하고 있다(제14조).
(자) 그 후 참가인 김병화는 1995. 4. 27. 위와 같은 쟁의 행위 등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참가인 조현일, 종현, 정성환, 박상환, 윤태영, 정병로도 1995. 5. 1. 같은 죄명으로 같은 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가 위 참가인들의 정식 재판 청구로 현재 위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2) 살피건대, 쟁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한 그 방법이나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02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인력을 절감하고 기업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입하려고 한다는 이른바 소사장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래 근무하고 있던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사장이 경영하는 비교적 영세할 수밖에 없는 독립된 업체에 재입사하는 수밖에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감축되고 배치 전환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으며, 소규모 도급제 작업으로 인하여 급여가 감액되거나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작업상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근로 조건이 악화될 위험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소사장제의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경영 주체의 경영 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도입에 관한 결정 자체는 경영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사장제의 도입과 그 사실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배치 전환 등 근로 조건의 변경 등만이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참가인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사장제의 도입 그 자체에 반대하기 위하여 적법한 쟁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진행중인 사업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는 등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그 후 쟁의 신고를 마친 뒤에도 쟁의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소사장제 도입에 따라 생기게 될 배치 전환 등 근로 조건의 변경에 관한 교섭은 미루거나 거부하고 오로지 소사장제의 도입 그 자체의 철폐만을 주장하며 쟁의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반하여 사업장 밖에서 쟁의 행위를 하고 더욱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나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유인물 등을 공공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항의 전화를 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0204 판결,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들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작업을 방해하거나 원고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시킴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인바,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39조 제4호 및 상벌 규정 제12조 제1, 2, 4, 7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폭력적 방법이나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공공연히 실추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 참가인의 쟁의 행위의 내용 및 그 위법의 정도, 참가인들이 쟁의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고, 또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쟁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쟁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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