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사유가 명확한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권고 해직시...
- 번호
- 95구14130
- 일자
- 2001-12-13
근로자가 안전관리반원으로서 병원내의 재산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업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감독적 업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인사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근로자는 노조법 제3조 제1호와 제5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근무시간중 에 술을 마심과 아울러 이에 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은 정당하고, 이 근로자가 노조의 문화부장, 조직부장, 교섭위원 등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그와같이 안전 관리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병원장 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병원 노무담당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질의하였고, 노조 지부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위 근로자를 권고해직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한 부당노동행위 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승 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5. 2. 원고와 소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사이의 95부노30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최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 4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인데, 위 병원의 산하 병원인 대전성모병원에 지부를 두었다.
나. 소외 조종복은 1990. 8. 1. 위 대전성모병원에 안내원으로 고용되어 같은 달 20.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10. 28.부터 1992. 10. 27. 까지는 원고 노동조합의 위 대전성모병원 지부 문화부장으로, 그 이후에는 위 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위 조종복은 1992. 9. 1.부터 위 대전성모병원의 직제개편에 따라 안전관리반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병원의 병원장이 1994. 9. 16. 위 조종복이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위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종복을 권고해직하였다. 이러한 권고해직은 위 조종복이 5일 이내에 사직하지 아니하면 위 조종복을 해고하는 것이었는데, 위 조종복은 5일 이내에 사직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권고해직에 대하여 이는 위 조종복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94. 12. 20. 위 대전성모병원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구제신청 사건을 이송받은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1995. 1. 9. 위 조종복은 안전관리반원으로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95부노30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5. 2. 위 각하결정과 같이 위 조종복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구제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각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조종복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대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전성모병원에서는 1986. 이래 총무과에서 경비업무를, 원무과에서 안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2. 9. 1.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비업무와 안내업무를 모두 안전관리반에서 담당하도록 한 사실, 위 안전관리반에는 과장, 계장, 주임, 반장, 경비원, 안내원을 두었고, 안전관리반의 업무는 도난방지 및 경계, 출입자 통제 및 감시와 안내, 물자 반출입 통제 및 검색, 재해와 범법자 침입의 발견, 화재예방, 순찰, 일과후 의무기록 대출, 승강기를 이용한 환자이송, 응급실 환자의 소지품 관리 등인 사실, 위 조종복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안내원으로 위 병원에 고용되었다가 위와 같은 직제개편에 따라 안전관리반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지정표에 따라 주간과 야간에 의료장비를 포함한 병원의 재산보호, 출입자 통제 및 감시, 병실안내,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1호로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는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항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함은 사업에 관한 업무집행권한 내지 대표권한을 갖는 자, 채용, 해고, 승진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종복이 안전관리반원으로서 병원내의 재산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업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감독적 업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인사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종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와 제5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조종복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임을 이유로 원고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1) 그러므로 위 대전성모병원 병원장이 위 조종복을 권고해직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 4호증, 갑제7호증의 2, 3,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10,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의4, 갑제13호증의 1 내지 5,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 내지 3,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이대연의 증언 (갑제3, 4호증, 갑제7호증의2, 3, 갑제13호증의 2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대연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3, 4호증, 갑제7호증의 2, 3, 갑제13호증의 2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대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위 조종복은 위와 같이 안전관리반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2. 19. 위 대전성모병원의 성탄 기념 모임에서 위 병원 관리부장 신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여 1993. 2. 26.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직위해제되었다.
(나) 위 조종복은 같은 해 6. 1. 02:00경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병원에 들어와 당직 근무자인 소외 김성태 앞에서 위 관리부장 신부에 대하여 불평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팩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합판으로 만든 세척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연 다음 그 출입문 안쪽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위 김성태가 그렇게 해서 문이 부서지겠냐고 하자 위 출입문 안쪽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위 조종복은 다음해인 1994. 2. 16. 출근시간이 지난 10:00경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카톨릭농민회 관계로 출근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휴가처리를 요청한 뒤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5. 20. 10:00부터 11:30까지는 근무시간 중에 음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같은 해 6. 30. 전날에 과음한 후유증으로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근무에 임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병원 안전관리주임이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으로 위 조종복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0. 10. 28.부터 1992. 10. 27. 까지는 원고 노동조합의 위 병원 지부 문화부장으로, 그 이후에는 위 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대전성모병원에서 안전관리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위 조종복을 제외하고 모두 1992. 10.경부터 1993. 3.경까지 사이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마) 위 병원에서는 1994. 3.부터 7. 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되어 위 조종복이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같은 해 4. 18. 위 병원장이 조회시간에 노동조합은 악덕 기업주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위 조종복과 같은 보안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질의한 일이 있었다.
(바) 같은 해 9. 6. 위 병원 병원장은 위 조종복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출입문 손괴에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달 16.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종복을 권고해직하였다. 이 무렵인 같은 해 9. 12.경 원고 노동조합의 위 병원 지부장 선거가 공고되었다.
(사) 위 병원의 직원인사규정은 제42조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고의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하였을 때, 기타 징계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였을 때를 규정하였고, 제43조는 징계의 종류룰 경고, 감봉, 강임, 권고해직, 징계해고로 규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종복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술을 마심과 아울러 이에 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위 대전성모병원의 직원 인사규정이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의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한 때,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한 때, 기타 징계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병원의 복 를 현저히 교란시키고 위 조종복이 안전관리반원으로서 부여받은 임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위 조종복과 위 병원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종복에 대한 권고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조종복에 대한 권고해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종복이 노동조합의 문화부장, 조직부장, 교섭위원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그와 같이 안전관리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위 병원장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위 병원 노무담당자가 위 조종복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질의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위 조종복에 대한 권고해직이 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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