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복직시...

번호
95구17283
일자
2001-12-18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복직시킨 이상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로서는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내린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원 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정태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 우, 남성열, 이인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피고보조참가인] 1. 김○○, 2. 김○○, 3. 권○○, 4. 원○○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이임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5부해8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3, 4호증의 각1,2호증(갑제4호증의 2는 을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은 1994. 3. 15.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는 1990. 9. 1. 피고보조참가인 권혁관은 1993. 2. 15. 피고보조참가인 원영희는 1992. 9. 1. 각 원고 산하 직영사업부 점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5. 1. 19.자로 원고에 의하여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1995. 3. 18. 기각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위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6. 1. 위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 1995. 8. 29.자로 피고보조참가인 전원을 확정적으로 복직시켰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를 복직시킨 바가 없고,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은 확정적으로 복직시켰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지급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보조참가인을 확정적으로 복직시킨 이상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2호증,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서원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6.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자 1995. 6. 19.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일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위 재심판정을 받아들여 같은 해 8. 29. 자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동시에 학생회관 복사점 담당직원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다만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이미 수령하여 간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은 해고되기 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는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자 자신들이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 사이에는 퇴직금 반환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모두 확정적으로 복직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확정적으로 복직시킨 이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부당해고구제판정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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