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지조건부 사직서를 의원면직처리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번호
- 95구18682
- 일자
- 2001-12-2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처리를 함에 있어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이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인사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불균형 여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4.12.23, 대법 94누 3001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개인택시면허취득을 위한 7년 무사고운전경력을 쌓아 관례에 따라 무사고경력의 보존과 평균임금 감소의 방지를 위해 만약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면 위 사직서를 처리하여 주고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로 원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회사는 다른 운전기사들에게는 위와 같은 경우 개인택시 면허신청일까지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라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유독 참가인에게만은 위 사직서를 실제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 버려 개인택시 면허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한 점,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이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의 전력을 들며 위 사직의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사직철회 거부의 의사표시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실질상의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해고의 의사표시를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8,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1994.12.8 금 237,818원을 같은 달 31일 금 1,000,000원을 퇴직금으로 각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이 같은 달 28일 이미 원고회사에 위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를 요청하여 위 실질상의 해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해고를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사직철회의 의사표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사직의 철회를 요청한 1994.12.28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1. 송 ○○, 2. 서 ○○, 3. 조 ○○, 4. 한 ○○, 5. 김 ○○, 6. 김 ○○, 7. 김 ○○, 8. 이 ○○, 9. 정 ○○, 10. 이 ○○, 11. 장 ○○, 12. 홍 ○○, 13. 조 ○○, 14. 안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태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공항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진만제, 최우영, 한영환
1. 피고가 1995. 9. 22. 원고 김상원, 같은 이순범, 같은 이재헌, 같은 장순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17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 송진옥, 같은 서종걸, 같은 조중용, 같은 한교석, 같은 김병순, 같은 김동신, 같은 정기성, 같은 홍문희, 같은 조병순, 같은 안옥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상원, 같은 이순범, 같은 이재헌, 같운 장순재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송진옥, 같은 서종걸, 같은 조중용, 같은 한교석, 같은 김병순, 같은 김 신, 같은 정기성, 같은 홍문희, 같은 조병순, 같은 안옥배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9. 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 17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4호증의 1 내지 12, 같은 호증의 14, 15,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들은 1980. 7.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공단에 입사한 후 주차료 징수업무에 종사하다가 주차료를 횡령하였다 하여 1995. 2. 8. 모두 징계파면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위 징계파면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6. 7.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역시 같은 해 9. 22.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들의 이 사건 공금횡령행위는 참가인공단의 주차장 관리운영상 문제점, 시설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고들에게 배상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들이 주차료를 빼돌려 횡령하게 된 것임에도 참가인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둘째, 공무원의 경우에도 자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파면처분까지는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불구속 기소된 원고들도 모두 벌금 2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형식적인 기준으로 원고들을 전원 파면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셋째, 원고들은 각자 근무조인 4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주차료를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각 개별 횡령금액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이 별지기재 각 횡령금액을 전액 횡령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을 모두 파면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넷째, 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한 주차료 횡령 직원들중 파면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기준으로 벌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994. 12. 8. 현재 주차징수업무 실제 담당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주징수업무를 처음 담당한 자 등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들을 구제하여 주었으나 주차료징수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가지고 파면처분의 조건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김태호, 추신의, 정종재, 이선재 등은 위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아님에도 구제하여 주는 등 위 구제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섯째, 참가인은 원고들과 같은 주차료 징수원으로 같은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외 김태호, 장동수, 김종기, 장태훈, 이상순, 유희준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을 하였고, 원고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소외 이선재. 추신의, 장기진, 손이자, 남상석, 신현철 등에 대하여도 파면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조장한 참가인 공단의 간부나 관리직원들에 대하여도 전혀 파면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부당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에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2, 13호증(갑 제13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 갑 제49호증의 1, 2, 갑 제4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을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심석방, 박청하의 각 증언(증인 심석방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심석방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1) 참가인공단은 공항시설의 건설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항공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항공의 종합적인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항 건설, 관리, 운영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위 사업경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참가인공단은 1994. 9. 28. 부터 1994. 11. 17. 까지 공항시설의 수입관리 업무 중 주차료징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김포국제공항의 주차료 징수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같은 근무조직원들과 공동으로 주차권 발급기에 금속물을 지나가게 하여 동일입장 주차권을 다량 생산한후 고액 주차료가 징수될 때 소액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주차료를 횡령하여 온 사실을 밝혀내었다.
(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는 위 주차료 횡령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4. 12. 29. 경 주차료 징수원인 소외 김진환 등 10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49영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였다.
(4) 이에 참가인공단의 이사장은 1994. 12. 8. 참가인공단의 징계위원회에 위 주차료 비리에 관련된 원고들을 포함한 위 59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다.
(5) 참가인공단의 인사규정 제81조에는 징계의 사유를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에 관한 운영내규 제5조 제15호 "공금횡령 및 유용 (직무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들 때)의 경우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감봉,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참가인공단의 징계위원회는 1995. 1. 26.부터 같은 해 2. 4. 까지의 위 관련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위 징계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비위정도가 낮은 관련자를 구제하기 위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이하로 구약식된 자 중에서 감사보고내용, 검찰의 조치사항, 가담기간 및 징수원근무회수 등을 고려하여 ① 벌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 주차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며 ③ 주차장 근무회수가 1회인 자들을 구제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기준을 설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구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자 1995. 2. 8. 모두 징계파면하였다. (원고들은 별지기재 횡령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약식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별지기재와 같이 금 100만원 내지 300만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7) 한편 ① 주차장 근무기간이 7개월이고 횡령액수가 금 536만원이며 벌금이 금 100만원인 소외 김태호, ② 위 근무기간이 9개월이고 위 횡령액수가 금 432만원이며 위 벌금이 금 100만인 소외 김종기, ③ 위 근무기간이 9개월이고 위 횡령액이 그 464만원이며 위 벌금이 금100만원인 소외 이상순 ④ 위 근무기간이 9개월이고 위 횡령액수가 금 696만원이며 벌금액이 금 100만원인 소외 장태훈, ⑤ 위 근무기간이 9개월이고 위 횡령액수가 금 576만원이며 벌금액이 금 100만원인 소외 장동수는 각 정직 3개원, ⑥ 위 근무기간이 3개월이고 위 횡령액이 금 252만원이며 위 벌금이 금 100만원인 소 유희준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소외 추신의, 이선재, 정종재는 범행내용이 경미하여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지는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비위통보하여 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소외 장기진, 손이자, 남상석, 신현철은 근무기간이 짧고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8) 참가인공단에서는 주차징수원에게 도주차량, 파손차량 등이 발생하면 정식보고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실제 사고차량 등이 발생한 경우 정식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참가인공단에서 직접 변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주차징수원들은 사고 발생시 이와 같이 정식절차를 거쳐 보고하게 되면 도주차량 등의 방치에 대한 자신들의 근무태만이 들어날 것이 두려워 종종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해를 변상하여 왔다.
다. 당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사고발생시 근무태만 내지 책임추궁이 두려워 정식으로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해를 변상한후 이를 핑계로 공금을 횡령하고 더 나아가 이를 분배하여 개인적 이익에 사용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참가인공단의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원고들의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의 경우 반드시 자유형을 선고받아야 파면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리에 대하여는 오히려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히 선고받은 형으로 공무원과 비교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들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개별 횡령금액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산술평균하여 산출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원고들의 횡령액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원고들의 위 넷째,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차료 징수원들이 위 주차료 횡령 비리에 관련되어 주차료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참가인공단으로서는 그 관련자를 참가인공단의 징계관련 취업규칙에 따라 파면할 수 있고, 파면에 해당하는 관련자가 많아 참가인공단의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안이 경미한 관련자들을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에 처할 수도 있겠으나(위 김태호, 추신의, 정종재, 이선재가 참가인공단이 정한 구제기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봐와 같다). 위 징계기준은 위 비리관련자들에게 횡령금액, 근무기간, 벌금액수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행사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참가인 공단의 관리 직원이나 간부 등 사무실직원의 징계사유는 감독불충분, 직무태만 등이고, 주차료 징수원인 원고들은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그 징계사유가 달라 그들 사이에 징계의 형평을 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범행내용이 경미하여 검찰에서 단순히 비위통보되거나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위 추신의, 이선재, 정종재, 장기진, 손이자, 남상석, 신현철에 비하여 원고들의 범행내용은 훨씬 무거워 형평을 잃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참가인공단의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위 기준은 횡령금액의 다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금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위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은 소외 김태호, 장동수, 김종기, 장태훈, 이상순, 유희준 등 6인(이하 소외 6인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 송진욱, 서종걸,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김동신, 정기성, 홍문희, 조병순, 안옥배의 경우 그 횡령액수가 모두 1,000만원이상으로서 위 소외 6인의 횡령액수보다 월등히 많아 위 소외 6인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 김상원, 이순범, 이재헌, 장순재의 경우 그 횡령액이 위 소외 6인과 비슷함에도(위 원고들의 횡령액수는 위 소외 6인중 횡령액수가 금696만원으로 가장 많은 위 장태훈보다 오히려 적다)불구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을 당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은 위 소외 6인과 위 원고들과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송진욱, 서종걸,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김동신, 정기성, 홍문희, 조병순, 안옥배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원고 김상원, 이순범, 이재헌, 장순재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은 참가인공단이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상원, 이순범, 이재헌, 장순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송진욱, 서종걸,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김동신, 정기성, 홍문희, 조병순, 안옥배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신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