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진행 중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에...
- 번호
- 95구19548
- 일자
- 2001-12-19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지급 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와 해고당한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여 그 해고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었다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영등포유통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중, 김용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상천, 김성준
[피고보조참가인]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박주현, 한택근, 김도형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6.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12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2호증의 각 1,2, 제7 내지 10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7, 제12호증의 15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2.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1994. 11. 9. 대기발령을 받고 2개월이 경과하였어도 보직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을 당연면직 처분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은 1995. 3.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5. 4. 20.경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1995. 4. 15.자)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1995. 5. 1.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결과 1995. 6. 28. 피고로부터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본 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 (1995. 6. 20.자,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송달받았다.
2. 참가인의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수령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올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1996. 3.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에 대한 위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처분 취소하고 1996. 3. 17. 자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참가인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및 기타 모든 임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 3. 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참가인을 복직시킨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1996. 3. 25. 실제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후 참가인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다툼없는 사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와 해고당한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여 그 해고를 둘러 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었다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들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중인 1996. 3. 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6. 3. 25. 실제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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