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인사발령시 근로관계의 개시일만 명시하였으나, 그후 그 근로...

번호
95구22865
일자
2001-12-13

조합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기간의 개시일만을 표시하고 그 종료일은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의 감사가 촉탁직의 근로기간이 1년이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더 이상의 논의없이 회의를 마쳤으며 그후 위 근로자가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여 이와 같은 회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합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그 기간이 정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받았을 때 조합의 이사장에게 부당한 해고라고 항의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조합의 경리과장에게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희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권혁태, 천영화, 김성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7. 27. 소외 박득호와 원고 사이의 95부해 17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4. 4. 18. 소외 박득호를 촉탁직으로 임명하여 원고 조합의 총무과장 겸 노무과장에 보한 사실, 원고는 1995.4 18. 촉탁직의 근로기간은 1년으로서 위 박득호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박득호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박득호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95부해 1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1995. 6.15. 원고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는 위 박득호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한다는 명령을 한 사실, 이 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1995. 6. 23.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 17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 7.27. 원고의 위 재임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1994.4. 18 소외 박득호를 촉탁직으로 임명할 당시 위 박득호는 65세로서 원고는 위 박득호가 단기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당시 관행상 근로기간이 1년인 촉탁직으로 임명하였던 것이고 위 박득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위 박득호를 채용할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위 박득호의 근로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위 박득호는 원고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알게되었으므로 원고와 위 박득호 사이의 근로관계는 1995.4.18 근로기간의 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되었고, 이 당시 위 박득호는 고령으로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미진하고 발전 과 추진성이 없어 원고는 위 박득호의 근로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박득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2, 을제3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이병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위 박득호는 1930. 1. 19.생으로서 1985. 5.부터 소외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86. 11.경 위 조합에서 원고 조합이 분리되어 설립되자 1990. 10. 31. 까지 원고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11. 1부터는 촉탁직으로 임명되어 1991. 7. 31. 까지 원고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원고 조합은 근로자 10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1986. 11. 13부터 시행되는 원고 조합의 인사관리규정은 3급 이상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0세로 규정하면서 정년퇴직에 해당된 직원중 계속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촉탁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촉탁으로 발령된 촉탁직의 근로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원고 조합은 위 박득호가 위와 같은 퇴직한 때로부터 약 2년 8개월후인 1994. 4. 9.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총무과 인 소외 정병호를 퇴직시키고 위 박득호를 다시 채용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시키기로 하였는데, 위 박득호가 당시 64세이였으므로 위와 같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 박득호를 촉탁직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라)위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원고 조합의 부사장이 촉탁직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냐는 질문을 하자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 그 근로기간은 이사장의 임기와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고 발언하였는데, 당시 원고 조합의 감사가 촉탁직의 근로기간은 원래 1년이라고 하자 원고조합의 이사장이 더 이상의 언급없이 위 회의를 마쳤다.

마)그후 원고 조합에서는 1994. 4. 20. 위 박득호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조합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이병기가 원고 조합의 이사장에게 위 박득호의 근로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시를 구하자, 위 이사장이 일단 보류해 두라고 하여 원고조합은 위 박득호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기간이 1994. 4. 18.부터 개시된다고만 표시하고 그 종료일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박득호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기간의 개시일만을 표시하고 그 종료일은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위 박득호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같이 위 박득호를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원고 조합의 감사가 촉탁직의 근로기간이 1년이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하여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더이상의 논의 없이 회의를 마쳤으며 그 후 위 박득호가 원고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여 위와같은 회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위 박득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그 기간이 정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촉탁직의 근로기간이 관행상 1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조합의 경리과장인 증인 이병기의 증언이나 역시 원고 조합의 전무인 소외 김재권에 대한 진술조서인 을제2호증의 기재는 위 이병기나 김재권으로서는 위와 같은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일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4. 18. 촉탁직의 근로기간인 1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박득호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원고가 위 박득호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당시 위 박득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미진하고 발전성과 추진성이 없어 위와 같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가사 원고가 1995. 4. 18. 위 박득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고 하여도, 위 박득호는 그 후 원고로부터 퇴직금 1,361,480원을 수령하면서 원고의 해고를 적법한 해고로 인정하고 승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득호가 위와같이 해고된후인 1995. 4. 28. 원고로부터 퇴직금 전액인 금1,361,48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위 증인 이병기의 증언에 의하면 위 박득호는 같은 달 18. 원고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받자 그 이사장에게 부당한 해고라고 항의하였고, 같은 달 28.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당시에는 원고 조합의 경리과장인 위 이병기에게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같은 해 5. 3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박득호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해고를 적법한 해고로 인정하고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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