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
- 번호
- 95구24243
- 일자
- 2001-12-19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1993.5.11, 대법 91누 11698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때는 원고가 재심의결을 통지받은 때가 아닌 파면통지를 받은 1994.11.16부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때로부터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1995.4.11까지는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뚜렷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보건대, 원고는 위와같이 파면통지를 받고나서 1994.11월말경과 1995.1월말경에 ○○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 위원회의 심사담당 공무원 안×모가 구제신청 기간이 재심결정일로부터 3개월인 것으로 오해하고, 원고에게 재심을 마치고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와 같이 재심의결이 있은지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이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위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함에 있어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제신청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기간에 따라 그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이를 각하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원 고 ] 정○○ 대구 북구 복현2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상천, 김성준
[보조참가인] 비산5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1. 피고가 1995.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 머지 부분은 피고의 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14,25,27호증, 을제4내지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0. 25. 경 보조참가인 부설복지회관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직하여 일해왔는데, 1994. 10. 24. 개최된 보조참가인의 정기이사회에서 원고를 지시불응, 근무이탈 등의 사유로 파면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사장 양정수는 같은 해 11. 5. 원고를 파면하였고, 동 파면 결정은 같은 달 16.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5. 2. 8. 다시 열린 정기이사회에선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의 파면처분을 그대로 승인의결하였고, 동 의결내용은 같은 해 3. 25.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해 4. 11.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는 같은 해 5. 26. 보조참가인의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라. 그러자 이번에는 보조참가인이 위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1995. 6. 15.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여 피고는 같은 해 8. 8.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난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제신청 기간은 원고가 재심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이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원고의 구제신청은 적법한 3개월의 기간내에 신청된 것이며, 설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간을 지키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 (대법원 1993. 5.11. 선고 91누11698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때는 원고가 재심의결을 통지받은 때가 아닌 파면통지를 받은 1994. 11. 16.부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때로부터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1995. 4. 11. 까지는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뚜렷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위와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보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안상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와같이 파면통지를 받고나서 1994. 11.말경과 1995. 1.말경에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 위원회의 심사담당 공무원 안상모가 구제신청 기간이 재심 결정일로부터 3개월인 것으로 오해하고, 원고에게 재심을 마치고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와같이 재심 결이 있은지 3개월내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이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위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함에 있어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제신청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기간에 따라 그 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이를 각하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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