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동면직통보의 정당성 판단기준...

번호
95구2496
일자
2001-12-26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여 휴직한 후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면직된 사안에서, 자동면직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을 이유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정당성의 유무는 근로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김○○ 여수시 문수동

[피 고] 중앙노동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인석, 조영섭, 양수석, 천영화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중앙교통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용 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4부해 29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상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1. 1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4. 9. 15. 자 자동면직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0. 4.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참가인 회사가 같은 해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지 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자동면직처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나. 위 면직통보는, 원고가 1994. 7. 23.부터 같은 해 9. 2. 까지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휴직명령을 받은 뒤 그 휴직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3조 제4항의 자동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4. 7. 23 개인적으로 상해를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참가인 사에 제출하고 휴직한 뒤 같은 달 9. 2. 입원치료를 마쳤으나 담당의사로부터 2주간 통원치료를 더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4.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박종연을 만나 며칠간만 더 치료를 받고 복직하여 근무하겠다는의사를밝혔고, 같은 달 10. 에도 참가인 회사 영업과장인 소외 오남수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하겠다고 알렸으며 위 소외 오남수도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후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면직통보는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서 한 부당한 해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관계

앞에 나온 증거들과을을 제1호증, 제3호증의1, 2, 제4호증, 제8호증의 1내지10, 제10호증의 1내지3, 제15호증, 제16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뒤에서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오남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반하는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회인, 박남철의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4. 7. 22.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그 다음날 00:10경 여수시 오천동 해수욕장에서 소외 윤운식외 7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수부좌상, 안면부좌상, 좌슬부 좌상 및 찰과상, 우슬부 고도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료법인 성심병원 작성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고 같은 달 25.부터 같은 해 9.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7. 23.부터 같은 해 9. 2. 까지 원고에 대하여 휴직 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퇴원 후인 같은 해 9. 3.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물리치료를 요한다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 복직의사를 밝힌 바도 없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동면직 통보를 하게 되었다.

(3)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은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서 본인의 부상 또는 신병으로 3일이상 통원치로 및 휴양이 필요하여 3일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할 때(1개월)를 들고있으며, 제23조 제4항은 휴직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회사는 자동 의원사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은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서 '제23조에 정하는 휴직기간 종료로 복직원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규정하고있으며, 한편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27조는 그 제1항에서 회사는 휴직사유가 발생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신체가 허약하여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시 회복기간 2개월 이내(단 , 의사 진단서 첨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2항은 휴직사유가 해소된 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한다(단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참가인 회사는 휴직자의 운행차량에 대하여 대무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무기사의 수가 부족하고 또한 대무기사는 대체로 영업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휴직자의 운행차량을 휴차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원고의 휴직기간 중에도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이 10일간 운행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다. 판 단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자동면직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을 이유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정당성의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의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휴직사유가 해소된 자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며, '해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한다(단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23조 제4항에 '휴직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회사는 자동 의원사직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이 '휴직기간 종료'로 복직원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의 그 해소사유 발생시점을 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해소사유가 발생한 날'은 '휴직기간 만료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회사의 귀책사유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적인 사유로 상해를 입고 6주간 휴직하게 되었고, 그 휴직기간이 종료된 뒤 취업규칙에서 정한 5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10일 이내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그 기간 내에 구두로라도 복직의사를 밝힌 바가 없는 데 이와같은 경우를 피고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퇴직 및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휴직으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를 상당기간 휴차시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직통보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의 1내지15,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통보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서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 하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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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