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번호
- 95구26874
- 일자
- 2001-12-19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을 실질적인 징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징계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원 고 ] 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참조참가인 ] 맥슨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원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9.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177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가 1978. 2. 1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참가인 회사 청주공장 자재과에 2급 을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5. 3. 2. 비상계획과에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만 한다) 된 사실, 그 후 참가인 회사가 같은 해 5. 29. 원고에 대하여 전남 광주 소재 중부영업팀에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1995. 5. 29.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 8. 18. 95부해 177호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둘째,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인 사장의 승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정당한 인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고과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넷째,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표제출을 부당하게 강요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 아니하자 원고로 하여금 자진사직 하도록 하기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후 3개월이 지나 원고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전보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직제표 변경과 인사규정, 전환보직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고과성적, 교육훈련성적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제1, 2, 4호증, 을제7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 2, 3,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강효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강효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원의 인사발령은 근무고가성적, 교육훈련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7조에서 사원의 중요인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행하되 전결규정에 따라 임용의 일부권한을 인사부서장 또는 각 부서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 9조 제1항에서 사원이 직무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전환배치로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8조 및 별표의 기재에 의하면, 2급을 대리에 대한 대기발령은 각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의 소청과 인사부서장의 제청에 따라 사장 또는 인사위임전결자가 행하며, 전직, 전근발령은 각 부서장의 소청과 인사부서장의 제청에 따라 사장 또는 위임전결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26조에서 각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하여 인사고과결과 적성, 재능 기타 업무상 전보가 요구되거나 직제의 개편, 업무분장의 조정 등을 전보가 종료되었을 때 또는 전보발령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7조에서는 정기전근은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항에서 사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대기 발령 후 2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할 시에는 자동면직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에 의하면, 대리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는 제1차로 팀/과장급이, 제2차로 부장급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승진 규정은 제6조에서 최근에 실시한 인사고과성적이 60점 이하인 자, 승진시험에서 평균 60점 이하인 자는 정기승진, 승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환보직규정은 제7조에서 전보는 동일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제8조에서 2급을 이하 사원의 전보는 동일직군내에서 전보한다고 하며, 위 규정의 별표에 의하면, 자재직종의 경우 영업직종으로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대기 발령원고는 생산라인과 자재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는 등 다른 부서와의 관계가 원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일반사무직 능력고과표에는 1993년도에는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조직관리능력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1994년도에는 진취적인 자세부족,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능력보완, 자재창고관리자로는 부적격하므로 전환배치가 요망된다고 각 기재되어 있었고(당시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는 팀장으로서 부서장인 소외 이병윤이 1차 평가자로서 행하였으며, 2차평가에는 2차평가자가 공석이어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승진시험결과는 대리급의 평균점수가 1993년 69점, 1994년 56점, 1995년 54점인데 비하여 원고는 1993년 68점, 1994년 46점, 1995년 39점이었다. 이에 위 이병윤은 1995년. 2. 10. 원고에 대하여 자재부 직제표 변경으로 타부서로의 전환보직을 요청하였는데, 다른 부서에서 원고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임전결자의 결재를 받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3) 한편, 참가인 회사는 1970년대 이후 생산물량을 모두 수출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국내영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총판체제를 통한 내수판매에 주력하였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994. 전문가에게 판매방식 및 인사조직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후 대리점을 통한 판매에서 직판영업소 운영체제로 바꾸며 영업부분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업직원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자 참가인 회사의 기존 일반관리부서또는 생산부서 직원들을 상당수 영업직원으로 전환시키게 되어 1995년도에 과장 이상 5명, 대리 6명, 대리 미만 18명을 영업인원으로 보충하였고, 그 중 상당수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대기발령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광주영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소외 이택상이 사직한 후 위 영업소에 대리급 인원의 결원보충이 필요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인사위임전결자의 결재를 받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행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발령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을 실질적인 징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징계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0. 고 94누11880 판결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령이 인사권자인 사장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위임전결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임전결자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장의 결재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다음 원고에 대한 고과평가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에서는 사원에 대한 근무고과를 인사관리의 자료로 삼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근무고과의 1차평가가 원고의 부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원에 대한 고과평가는 2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에 대한 2차평가자가 공석이어서 2차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사원에 대한 근무고과의 평가는 내부적으로 인사관리의 하나의 자료로 삼고자 하여 상급자들로 하여금 직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록 2차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2차평가자가 공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1차평가가 정당한 평가자인 부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2차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령이 원고에 대하여 사표제출을 강요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자진사직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일 뿐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남용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참가인 회사는 사원들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고과 성적 및 교육훈련성적, 업무분장의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원들을 적재적소에 전환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원에 대한 인사는 부서장의 소청 또는 제청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에 대한 부서장의 고과평가 및 전환보직 요청, 자재부의 직제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후 원고에 대한 보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동면직될 상태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업무능력의 평가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달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사표제출을 강요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자진사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음을 인절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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