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주총회, 이사회 의결을 위조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경영주에...
- 번호
- 95구29279
- 일자
- 2001-12-20
상무가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회사가 그로부터는 그 당시 채용한 근로자들과는 달리 입사구비서류를 전혀 받아 두지 아니한 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임금을 받은 것처럼 정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로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종속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원, 우 덕 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 상 천, 나 영 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파노라마 대표이사 조인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봉 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9.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 206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 1,2호증의 각 1,2을제 5호증의 1 내지 13,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는 1986. 5.20. 소외 민봉식이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위 민봉식은 위 설립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실질상 인수하고 같은해 7. 10. 경 위 주식중 3,000주를 소외 민인식에게, 각 2000주를 소외 장용준, 김영록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며, 설립당시 그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위 민봉식은 1994. 2. 21. 참가인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대신 소외 조인순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민인식, 김영록, 장용준등 3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바도 없이, 같은 해 7, 18.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이사 조인순, 이사 민지환을 각 해임하고, 위 민인식, 장용준, 김영록, 소외 박세웅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해 8. 24.자 이사회에서 위 김영록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치고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다. 위 민봉식은 1995. 3.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참가인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14.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5. 21. 위 판결은 확정되어, 위 조인순이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경영권을 회복하였다.
라. 원고는, 1994. 7. 23. 당시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위 박세웅에게 참가인회사의 상무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1995. 4. 23 참가인회사의대표이사의 직책을 회복한 위 조인순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 1995. 7. 4.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회사가 피고에게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결과 1995. 9. 19. 피고로부터 원고를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지고, 위 재심판정서는 같은 해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94. 7. 23.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박세웅에게 상무로 채용되어 1995. 4. 23. 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10:00부터 21:00 까지 근무하였고, 형식상 결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전결사항 없이 모든 결재서류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왔으며, 위 민인식등과 같은 경영진의 일원이 아니었고, 참가인회사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5. 3. 30. 자 위 민인식 등이 작성한 경영권 인수인계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이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1995. 4. 23.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위 민인식등 3인이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참탈할 시에 동원한 일원일 뿐 참가인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바도 없고 직책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갑제 1,2호증의 각 2.을제1,2,3,4호증의 각 1,2,3, 제 8,9호증의 각 1 내지 7,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명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박세웅, 김영록, 장용준, 민인석 등 3인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여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1994. 7. 23. 경부터상무라는 이름으로 참가인회사에 나왔으나,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 박세웅, 김영록, 장용준, 민인석 같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출퇴근 카드도 만들지 않았고 출근하여서도 결재난에 날인만 하고 바둑을 두는 등 시간을 보내고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드나들다가 퇴근하였다.
(2) 참가인회사는 위 박세웅, 김영록, 장용준, 민인석등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1994. 7.23. 이후에도 같은 해, 8. 25.소외 김근순을, 같은해 9. 9. 소외 김태광을, 같은 해 10. 19. 소외 한재남을 가 채용하였는데, 위 소인들의 채용시에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력서, 면접조서 등의 입사구비서류를 받아 이를 구비하여 두었으나, 원고로 부터는 위 입사구비서류를 전혀 받아 두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원고가 참가인회사로부터 매월 금 1,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와 위 김영록, 장용준, 민인석등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원고등 위 4인이 참가인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처럼 정리하여 두었을 뿐이다.
(4) 참가인회사는 위 박세웅, 김영록, 장용준, 민인석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1994. 8. 10. 참가인회사의 근로자 49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제생명보험주식회사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5) 참가인회사에는 영업관리부장이 영업총책임자로서 기획, 섭외활동, 영업판촉 등을 하고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 왔는데, 1983. 11.부터 소외 장명순이 위 영업관리부장을 맡고 있어, 직책상 상무가 특별히 할 일은 없다.
다. 당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참가인회사의 출근 경위, 원고의 입사구비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점,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박세웅, 김영록, 장용준, 민인석 등이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동안 위 4인을 위하여 상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금융을 알선하여 주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회사의 지시 종속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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