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인 전보처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그 징계처분에 ...

번호
95구31456
일자
2001-12-1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자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가 아닌 경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징계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바, 회사간부가 회사측 희망인 노노분쟁의 격화방지 및 이로 인한 노동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와의 대화를 요청했을 때 이에 근로자가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녹음의 목적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자의 의도에 따라 유도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지속적인 신뢰관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노사관계의 본질적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업규칙이 정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것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참작하여 근신 1개월의 경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징계사유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그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류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수석, 최종철, 하은식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1. 이 사건 소 중 참가인 회사의 배차처분에 대한 원고의 구제명령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참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0. 1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노11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8. 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1995. 4. 21.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안전관리부장인 소외 남순길과의 면담내용을 동인의 양해없이 녹음하여 이를 동료 운전사들에게 들려주며 성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1995. 4. 22.부터 1995. 5. 21.까지 1개월간 연고지가 아닌 부산에서 근무하도록하는 징계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5년도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 14인 전원을 당시 노동조합장이던 이중원을 반대하는 비집행부측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대의원들은 1995. 3. 29.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이를 미리 알고 위 남순길로 하여금 1995. 3. 24. 원고를 영업소장실로 불러들여 사장의 생각이니 조합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말라.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사장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등의 말을 하게 하여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였는데, 원고는 회사측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 개입행위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위 발언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삼아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2)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기간이후 원직에 복직한 원고에게 입사 순번대로 새차를 배정하여 온 원칙에 반하여 낡은 차량을 배차하는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하였고, 이 또한 전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95. 6.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95. 7. 2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1995. 8. 초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0. 13. 95부노115호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본안건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또 원고에게는 1995. 7. 22.부터 새 차량이 배차되고 있어서 원고가 위 구제신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염순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1995. 7. 22.부터 새 차량이 배차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구제신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니, 이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익이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자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을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가 아닌 경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원고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징계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소의 이익이 없다 참가인 회사의 위 본 안건 항변은 이유없다.

3. 전보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직장 상사인 위 남순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고 더구나 그 동기가 그 내용 중에 약점이 있으면 후에 이를 문제삼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는 직장 내부의 신뢰관계와 경영조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징계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내지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항행, 염순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5. 2. 2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선출되었는데, 이 때 대의원 14인 전원이 당시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이중원을 반대하는 측에서 선출되어 이들이 1995. 3. 29.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결 를 하기로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로 인하여 노노분쟁이 격화되고 그 때문에 운전사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과 또 노동관련 행정기관으로 부터 간섭을 받게될 것을 우려한 참가인 회사는 안전관리부장인 소외 남순길로 하여금 원고를 비롯한 주동자들에게 회사측의 이러한 희망을 전하고 되도록이면 몇 개월 밖에 남지 아니한 현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 반대파측의 의사대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면 불필요한 노노분쟁을 피하면서도 이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 내지 종용하게 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장인 위 이중원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동인이 노조원들의 애로사항을 무시하거나 장학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노조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불만이었지 동인이 참가인 회사와 야합하여 어용화되었다든가 하는 등의 회사와의 관계에서 생긴 불만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다.

(3) 원고는 위 남순길을 만나러 가면서 그 대화내용 중에 약점이 있으면 사후에 이를 문제삼기 위하여 남순길 몰래 녹음기를 휴대하고 면담장소에 들어가 남순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남순길을 성토하였고, 후에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는 위 남순길의 설득과 무관하게 원고 등의 의사대로 노동조합장 불신임결의가 통과되었다.

(4)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된 참가인 회사는 회사내에서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풍토가 만연하면 상호간의 신뢰관계는 파괴되고 경영조직질서와 근무분위기도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6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개월간 근신(지방노선 배차)을 명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5)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55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근신(일정 기간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노선에 승무토록 하는 것), 정직, 권고해고, 징계해고의 5종으로 나누고, 제56조에서 견책,근신, 정직 등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8가지를 열거하며, 제57조에서 권고해고, 징계해고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15가지를 열거하면서 일반조항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들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을 때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해고가 아닌 경징계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선고, 94누3940 판결 참조),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4.23. 선고, 90누7685 판결 참조),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0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안전관리부장인 소외 남순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이용한 것은 비록 그것이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대의원인 원고를 설득한 것은 비록 그것이 어용노조의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또 대의원을 설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동기와 정도의 점에 참작할 바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법개입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자체는 원고가 구제신청한 대상이 아니므로 본건의 심리대상이 아닐 뿐더러 해당 대의원 대회가 이미 치러졌으므로 그 소익도 없는 것이다)에 대응한 것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녹음의 목적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자의 의도에 따라 유도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지속적인 신뢰관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노사관계의 본질적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업규칙이 정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되 다만 그것이 회사측의 앞서본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참작하여 근신1개월의 경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징계사유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그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낡은 차량을 배차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참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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