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
- 번호
- 95구34486
- 일자
- 2001-12-13
입주단지의 일반관리비 중 90%이상이 인건비이고 그중 70% 정도가 경비원 임금인데 93. 12에 비하여 94. 12의 경비원 인건비가 9.1% 가량이 상승하여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이 있고 서울지역의 다른 입주단지들도 경비절감을 위하여 경비원 수를 감축하여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경비원 감축계획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리해고의 계획을 세운 93. 10. 7 이후 근로자를 해고한 95. 4. 15 이전에 14명의 경비원이 자연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자 수를 줄일 노력은 하지 않고 14명을 전원 신규채용하고, 위 근로자의 해고 후 2명의 경비원이 자진퇴직하였음에도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신규채용하여 충원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운 경비원 근무평가기간 5개월은 근로자인 참가인의 근속기간 15년에 비하면 너무 짧고 평가기준의 동점자가 3명에 이르러 그중 2명을 선정하여야 한다면 막연히 관리과장의 의견만을 참고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수상경력, 연령,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지 아니한 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된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아 전직의 가능성이 적고 10년 근속표창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으로 비추어 위 해고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해고대상인원,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대해 경비원대표나 당사자와 어떠한 협의나 대화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절차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원 고 ] 청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평칠, 조영섭, 하은식, 양수석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장주영, 김인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24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판판정의 경위
갑제1,2,호증의 각 1.2. 제 3,4,5,호증, 제6호증의 1,2,3, 제 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세현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3 소재 청실아파트 1,378세대 (31평형 336세대, 35평형 800세대, 43평형 146세대, 49평형 9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11. 11. 원고가 관리하는 청실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4. 15. 원고로부터 정리해고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한 위 정리해고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8. 4.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같은 달 12. 위 결정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4. 위 결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리고 같은 달 10. 위 재심판정서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 그 재심판정서가 그 무렵 원 에게 송달되었다.
2. 재심판정위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첫째 위 입주단지의 관리비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으나 가계수입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부득이 경비원을 감원하여 일반관리비의 직원임금 중 70%를 차지하는 경비원의 임금을 절감함으로써 일반관리비를 최소화, 합리화, 효율화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둘째 1993. 10. 25. 입주자 주민대표에서는 경비원 25명을 감원하기로 하였으나 해고가 경비원들의 생계등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을 참작하여 1994. 7. 15. 경비원 감원수를 10명으로 감축하였으므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셋째 원고는 1994. 10. 27. 감원대상선정기준을 위한 합리적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의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자선정기준이 합리적 객관적이고, 넷째 원고는 위 해고전 여러 모임을 통하여 위 해고에 관하여 경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위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첫째 위 입주단지의 총관리증 경비원 임금은 18.9%에 지나지 않고 특히 1993. 12. 의 입주자관리비에 비하여 1994. 12.의 입주자관리비는 오히려 줄었으며, 둘째 위 경비원 감원계획을 세운 1993. 10. 7.부터 참가인을 해고한 1995. 4. 15. 사이에 경비원 14명이 자연퇴직하였으나 원고는 모두 신규충원하였으므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셋째 15년을 근속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에 원고가 세운 근무평가기간 5개월이 너무 단기간이고 참가인의 10년근속 표창등이 참작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참작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넷째 원고가 위 정리해고를 단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측과 아무런 협의 또는 대화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위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제11호증의 1 내지 10, 제12호증의 1 내지 42, 제13호증 제14내지 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9, 제19호증, 제20,21호증의 각 1내지 12,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입주단지의 1994. 12. 일반관리비는 금 85,681,088원으로 전년도의 같은 달의 일반관리비 금 76,093,710원에 비하여 상승추세에 있고, 직원임금부분은 일반관리비의 90%이상으로 1993. 12. 일반관리비중 직원임금은 금73,950,420원이고 1994. 12월의 직원임금은 금 80.687.998원으로 약 9.1%가 상승하여(직원임금중 경비원 임금은 약 70%가량이다)원고는 1993. 10. 7. 동대표자회의를 열어 보수반직원 2명 경비원26명(당시 현원은 52명, 서울지역에 있는 다른 입주단지도 경 원을 줄여 가는 추세에 있다) 미화반 여직원 9명을 감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17. 주민투표를 거쳐 1차로 확정하였고, 1994. 6. 13. 원고 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7. 다시 주민투표를 거쳐 경비원 감원인원을 10명으로 확정하였다.
(2) 원고가 경비원의 감원을 계획한 1993. 10. 7.부터 참가인을 해고한 1995. 4. 15.까지 사이에 경비원 14명이 자연퇴직하였는데 원고는 경비실의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14명 전원을 신규채용하여 충원하였고, 원고를 해고한 후인 같은 달 4. 21.과 같은 달 26. 경비원 각 1명이 퇴직하였는데 각 신규채용하여 충원하였다.
(3) 원고는 1994. 10. 27. 위 해고자선정기준을 위한 근무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같은 해 1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평가기준의 가산점 사항으로 선행, 모범적 행동 및 기타사항으로 인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정식표창 수여 (+10)등의 기준을, 벌점사항으로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 및 사고를 일으켜 당아파트 인사규정에 의거 정식 징계를 받은사람. 감봉 1월 (-5), 2월(-6), 3월(-7), 4월이상(-10), 견책(-4) 등의 기준을 두었으며, 같은 해 11. 11. 참가인을 야간시계순찰을 전달받고도 경비실에서 시계를 안고 잠을 잔 행위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95. 4. 10. 임시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감축대상인원 10중 4명은 자진사퇴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별문제없이 처리하고 4명은 벌점이 높은 사람을 별문제없이 선정하였으나, 나머지 2명을 선정하는데 벌점 -4점자가 3명[참가인 (1944.2.4.생), 최병윤, 박필현 (1948. 1. 28생)]이어서 그 중 관리과장이 근무불량자로 지적한 참가인과 최병윤을 감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4) 원고는 위 경비원의 감원계획과 감원대상선정기준 등에관하여 협의 또는 대화하지 아니하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아니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정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5.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참조). 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 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는 위 입주단지의 일반관리비 중 80%이상이 인건비이고 그 중 70%정도가 경비원 임금인데 1993. 12.에 비하여 1994. 12의 경비원 인건비가 9.1%가량이 상승하여 그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고 서울 지역의 다른 입주단지들도 경비절감을 위하여 경비원 수를 감축하여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경비원을 감축하는 위 계획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경비원의 정리해고의 계획을 세운 1993. 10. 7. 이후 참가인을 해고한 1995. 4. 15. 이전에 14명의 경비원이 자연퇴직하였으므로 일부의 경비실이라도 먼저 구조를 변경하여 정리해고자의 수를 줄일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위 14명을 전원 신규로 채용한 다음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고, 참가인을해고한 열흘 정도안에 2명의 경비원이 자진사퇴하였음에도 참가인을 복직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신규채용하여 충원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세운 경비원 근무평가기간 5개월은 참가인의 근속기간 15년에 비하면 너무 짧고 그 평가 기준에 의한 벌점 -4점자가 3명에 이르러 그 중 2명을 선정하여야 하면 만연히 관리과장의 의견만을 참고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수상경력, 연령,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벌점으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된 위 박필현보다 나이가 많아 전직의 가능성이 적고 10년 근속 표창을 받은 원고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으로 비추어 위 해고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해고대상인원,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경비원대표나 당사자와 어떠한 협의나 대화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절차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위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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