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의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번호
95구34578
일자
2001-12-06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제39조 제4호가 규정하는 지배·개입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회사가 실시하려는 신인사제도와 조장제도에 반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회사의 과장, 실장 등 관리직 사원들이 노조 대의원 또는 간부들을 근로현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연석회의 개최장소로 가려고 하는 대의원 앞을 가로막는 행위을 한 것은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조 대의원 및 간부들이 연석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충고하거나 만류하는 것, 혹은 노조 대의원들에게 회사의 소신을 말하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이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 조직적으로, 또한 우발적, 일시적이 아니라 사전에 상당히 계획되고 준비된 방법으로 노조 대의원 및 간부들에 대하여 부당한 위압이나 이익유도로써 내부간섭을 하여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가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엘지(LG)전선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엘지(LG)전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 동 헌

1.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 1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노9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2호증의 각 1,2,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24호증, 갑제32 내지 37호증, 을제2, 5호증, 을제12호증의 1,2, 을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방한석, 주종명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안양공장, 군포공장, 구미공장에 각 지부를 두었다.

나. 원고는 1995. 2. 6. 일용일인 같은 달 12. 10:00에 참가인 회사 안양공장 강당에서 원고의 '확대 대의원.간부비상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하면서, 참석대상은 원고조합의 대의원 및 간부, 안건은 참가인 회사 사장과의 상견례 및 참가인 회사가 도입하려고 신인사제도의 저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위 안양공장 강당의 사용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협조가 안될 경우 참가인 회사의 여의도 본사에서 위 연석회의를 개푀한다고 공고하였다.

다.원고는 위 공고 당일 참가인 회사에게 위와 같이 안양공장 강당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니 사장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시설내에 조합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고 조합활동상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참가인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라. 한편으로 원고의 안양지부에서는 위 공고 당일 별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 회사의 신인사제도 도입 분쇄를 위한 투쟁일정 및 조장제도 철폐를 위한 결의를 모을 것이고, 회의장소인 안양공장 강당을 참가인 회사가 봉쇄한다면 참가인 회사의 여의도 본사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1995. 2. 8. 언고에게 위 연석회의가 정상근무일이 아닌 휴일레 개최되고 회의안건 또한 불분명하여 협조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10. 참가인 회사에게 위 연석회의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또한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원고조합대의원 및 간부들의 위 회의참석을 방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면서 위 안양공장 내에 설치된 원고의 안양지부 사무실에서 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는 평소 워녹 조합원들이 위 안양지부 사무실에 아무런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연석회의 개최 당일인 1995. 2. 2. 08:00경부터 위 안양공장 총무팀장 김연규와 경비원들로 하여금 원고조합의 교육선전부장 소외 유정상 등을 포함한 대의원 및 간부들과 참가인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인 소외 이동열이 위 안양지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같은 날 11:00경 그 제지를 중단하여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 80여명이 위 안양지부 사무실에서 위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이동열도 그 회의에 석하였다(위 이동열은 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사.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 80여명은 위 연석회의를 마친 다음 서울 동작구 대방전철역에서 참가인 회사의 여의도 본사까지 행진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신인사제도의 일환인 조장제도를 도입하여 위 연석회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차단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같은 날 14:45경 참가인 회사의 여의도 본사 앞에 모여서 시위하다가 경찰 2개 중대가 출동하자 같은 날 15:30경 해산하였다.

아. 참가인 회사는 195. 2. 3. 원고에게, 원고가 위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참석자격이 없는 위 이동열을 참석케 하였고, 위 연석회의 후 대방전철역에서 참가인 회사 여의도 본사까지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참가인 회사 여의도 본사 앞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신인사제도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 좋랍원들을 선동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위 안양공장 강당을 위 연석회의 개최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참가인 회사가 위 연석회의 개최 당일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이 위 안양지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위 연석회의 개최 이후 원고에 대하여 경고한다고 통보한 점 등과 참가인 회사가 위 연석회의 개최 이전에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을 상대로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회유, 격리, 납치, 협박 등을 한 점이 모두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지방위원회에 95부노19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차.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5.30. 참가인 회사의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에 대한 연석회의 참석 간섭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향후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에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사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만이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노9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11.7.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구제명령을 한 것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가 위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에게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구제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위 연석회의 개최 이전에 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을 상대로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회유,격리,납치,협박 등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만이 재심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판정과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재심판정을 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을 상대로 회유 등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갑제8 내지 23호중, 갑제26 내지 31호중, 갑제42 내지 49호중, 을제7 내지 9호중, 을제11호중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방한석,신남철,주종명(위 증인 주종명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주종명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회사는 1993.12.경 연공주의에 기초한 인사체계를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기술직과 지도.기능직의 직급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진급과 승진을 분리 운영하며 기본급을 전 사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급과 개인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능력급으로 분리함과 아울러 단기업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차등상여율을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인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1994.5.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제 변경과 관련된 위 신인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문(cu)별 특성을 고려한 노사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시기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논의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토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한편으로 1994.5.경 중공업사업부문에 관하여 '조직활성화를 위한 현장 및 에이/에스(A/S)직제 혁신방향'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장사원의 경우 직급과 직책을 분리하고 직급을 세분화하여 반장과 사원 사이에 조장 직책을 신설하고 직장 직급위에 2개 직급을 신설한다는 것 등이었다.

(4) 원고조합 안양지부에서는 1995.1.16. '현대판 노예제도, 조장제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위 안양공장내에 게시하였고,참가인 회사의 사장은 같은 달 24. 위 신인사제도는 사원들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5) 한편으로 참가인 회사는 1995.1.17. 그 안양공장이 전국 티피엠(TPM)대회 최고 경영인상 및 사업부문상등을, 그 구미공장 용압과 분임조가 전국품질경영대회 금상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양공장 및 구미공장 근로자들에게 수상격려금 200,000원씩을 지급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군포공장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조합 군포지부에서는 1995.1.26. 위와 같이 수상격려금은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원고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2.6. 위 신인사제도의 저지를 안건으로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원고조합 안양지부에서도 같은 날 위 신인사제도의 도입 분쇄를 위한 투쟁일정과 철폐를 위한 결의를 모을 것이라는 공고를 하였다.

(7) 이와 같은 공고가 있던 날 참가인 회사의 안양공장과 구미공장에서는 조장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조장은 조원들에 대한 고충상담, 각종 정보 및 공지사항 전달, 경조사 관리 및 지원 등을 임무로 하고 금20,000원의 조장수당을 지급받는다고 발표하였고, 그 조장은 사업부장이 원고 조합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8)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2. 8. 원고에게 위 연석회의가 유일에 개최되고 회의안건 또한 불분명하여 협조하기 어렵다고 통보하는 한편, 참가인 회사 군포공장 주조실 과장 소외 전대진이 같은 달 10. 원고조합 군표지부 쟁의부장 소외 정우채의 근무장소에 찾아가 위 정우채에게 저녁에 으로 찾아가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1. 01:00경까지 위 정우채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위 정우채가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고, 같은 날 10:00경 위 정우채를 위 전대진의 사무실로 불러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위 전대진은 또한 위 연석회의 개최일인 같은 달 12. 08:00경 위 정우채의 집으로 찾아와 위 연석회의장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라고 권유하면서, 참가인 회사 대리 및 사원인 소외 정극제, 윤종원 등과 함게 위 정우채를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다.

(9) 또한 참가인 회사 군포공장 프랜트생산과 과장은 1995. 2. 11.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원고조합 운영위원 소외 김성욱의 집을 방문하여 위 김성욱에게 위 연석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참석하라고 하였고, 위 연석회의 개최일인 같은달 12. 08:30경 위 김성욱의 집을 다시 찾아와 위 김성욱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10) 참가인 회사 안양공장 차장 소외 박원하와 조장 소외 이상수는 1995. 2. 10. 19:00경 원고조합 안양지부 교육선전부 차장 소외 김규남의 집을 방문하여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하였다. 위 박원하는 위 연석회의 개최일인 같은 달 12. 05:40경 야간근무를 마친 위 김규남을 불러 위 연석회의에 참석 지 말라고 하면서 안양시내 해장국집으로 데려가 해장국을 함께 먹은 다음 다시 위 김규남을 승용차에 태우고 충남 대부로까지 데리고 가 생선회를 함께 먹고 같은 날 15:00경 귀가하였다.

(11) 참가인 회사 안양공장 콤파운드과장 소외 정승호와 직장 소외 정상원은 위 연석회의 개최일인 1995. 2. 12. 05:4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원고조합 안양지부 조직부차장 소외 최명묵에게 해장국을 먹으로 가자면서 승용차에 태운 후 온천에 가자고 하면서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권유하였고, 위 최명묵이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차의 방향을 돌려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함께 한 후 위 최명묵과 헤어졌다.

(12) 참가인 회사 차장 소외 조경환, 대리 소외 강상주, 직장 소외 이운호는 1995. 2. 11.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원고조합 대의원 소외 민홍기의 집에 찾아와 위 연석회의 불참을 종용하였고, 참가인 회사 과장 소외 이종대, 반장 소외 송석용 등은 위 연석회의 개최일인 같은 달 12. 08:45경 원고조합 대의원 소외 박영수를 찾아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안양공장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그 공장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위 연석회의 불참을 계속 종용하다가 위 박영수를 갈비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2:30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였다.

(13) 참가인 회사 군포공장 주조실 실장 및 기사 2 은 위 연석회의 개최일인 1995. 2. 12. 07:00경 원고조합 군포지부 운영위원 소외 신남철의 집에 찾아와 위 신남철에게 위 연석회의 불참을 종용하였고, 위 신남철이 위 연석회의 개최장소로 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다.

(14)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1995. 2. 8. 원고에 대하여 위 연석회의 개최장소인 안양공장 강당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위 연석회의 개최일인 같은 달 12.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약 120명의 관리직 사원을 위 안양공장 정문과 여의도 본사 앞에 배치하였다.

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제39조 제4호가 규정하는 지배·개입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1995. 1.경부터 참가인 회사가 실시하려는 신인사제도나 조장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한편 참가인 회사 군포공장 근로자들에게만 금200,000원의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건으로 하여 같은 해 2. 12.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 참가인 회사의 과장, 실장 등 관리직 사원들이 원고조합 대의원 혹은 간부들을 그 근로현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한편 위 연석회의 개최 당일 원고조합 대의원 혹은 간부를 그 개최시간 이전에 찾아가 그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온천 혹은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거나 혹은 위 연석회의 개최장소로 가려고 하는 대의원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조합 대의원 혹은 간부중 일부는 위 연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참가인 회사 관리직 사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이 위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한 위 연석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충고하거나 만류하는 것, 혹은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에게 참가인 회사의 소신을 말하고 원고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이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 조직적으로, 또한 우발적, 일시적이 아니라 사전에 상당히 계획되고 준비된 방법으로 원고조합 대의원 및 간부들에 대하여 부당한 위압이나 이익유도로써 내부간섭을하여 원고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가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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