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
- 번호
- 95구37003
- 일자
- 2001-12-10
노동조합법이 유니온 샵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유니온 샵을 허용하면서 이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직강제 조항으로써의 성격을 완화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사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서 임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유니온 샵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도 없고 해고할 의사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도형, 한택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태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용 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 11. 17. 원고와 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노138, 95부노139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2, 4, 갑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 3, 을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영진, 이종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인데, 원고 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1994. 3. 31.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제5조에서 원고 조합은 주임급(55호봉) 이하 전 직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유니온 샵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 제5조에 해당되는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참가인 회사는 노조원의 제명, 탈퇴 여부를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원고 조합의 확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1994. 12. 13.부터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다가 1995. 6. 19. 노동쟁의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8. 8.까지 파업하였는데, 같은 해 8. 3.과 같은 달 4. 원고 조합 노조원이었던 소외 황문양, 임창균, 황순태, 신완섭이 원고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조합에서는 같은 달 7. 위 소외인들의 탈퇴를 승인하고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유니온 샵 규정에 따라 위 소외인들을 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위 소외인들을 해고하지 아니하였고,참가인 회사의 노무처장은 같은 달 14. 참가인 회사의 처·실장, 사업책임자, 현장사무소장에게 '노조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에 관한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하에 위 단체협약과 같은 유니온 샵에 있어서 노조원이 임의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을 경우 참가인 회사는 해고할 의무가 없고 해고할 의사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같은 달 30. 원고 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4인을 해고하지 아니하고 탈퇴 노조원의 해고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95부노78호로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9. 22.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문서를 발송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면서 참가인 회사는 향후 원고 조합에 대한 일체의 지배·개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령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4인을 해고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판정과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노13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노13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1995. 11. 17.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문서발송과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아니한 것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정과 구제명령 및 각하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조 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유니온 샵에 관하여 규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노조원을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파업이 종료된 후 아직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아니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시기에 위와 같은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참가인 회사는 탈퇴 노조원들을 해고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해고의무 불이행 및 문서발송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유니온 샵(union shop)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다 견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하려는 단결강제의 한 수단이다.
그런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노동조합법 제8조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니온 샵 조항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함으로써 결국 개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가입한다면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이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은 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9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였고, 위와 같이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도 위와 같은 규정을 유지하면서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직강제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완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니온 샵 조항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다 견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의 가입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노동조합법이 유니온 샵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유니온 샵을 허용하면서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유니온 샵의 적법성이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고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규정한 점 및 위 노동조합법 조항의 해석상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하는 경우는 전자가 타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 다같이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위 노동조합법의 정신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조합을 임의탈퇴한 위 4인을 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만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노동조합에서 임의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조항은 위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7조가 참가인 회사는 노조원의 제명, 탈퇴 여부를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원고 조합의 확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규정은 노조원의 제명, 탈퇴 여부 등의 사실인정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확인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일 뿐,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그러한 해고에 앞서 탈퇴 여부를 원고 조합이 확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고 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 단체협약의 유니온 샵 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5조가 원고 조합은 주임급 이하 전 직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유니온 샵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 제5조에 해당되는 직원을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샵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소외 황문양 등을 해고하지 아니한 것과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고 해고할 의사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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