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용...
- 번호
- 95구38549
- 일자
- 2001-12-07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의 전보명령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인사권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인바,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의 부의안건을 공고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당해 근로 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위 근무조 배치전환으로 인하 여 노동조합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조합장의 기존 직책인 총반장은 정식 직제에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단지 사용자의 묵인받아 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조합장에 대하여 총반장이라는 직책을 부인하면서 배치전환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하남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하은식, 최종철, 양수석
1. 피고가 1995. 12. 12. 원고와 소외 유병하 사이의 95부노144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원고시의 인부고용규정(1989. 1. 1. 훈령 제14호)에 따라 1989. 4. 3. 소외 유병하를 원고시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한 다음 상차조에 근무하도록 하던 중, 1995. 9. 6. 위 유병하를 상차조에서 가로청소조로 배치전환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가로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하였다.
나. 이에 위 유병하는, 원고는 원고시의 환경미화원 총반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위 유병하가 원고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총반장이 노동조합장을 겸임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배치전환을 하고 유병하를 환경미화원 총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 9. 7.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5. 10. 5. 위 위원회에서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5.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노144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2. 12.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원고의 유병하에 대한 위 배치전환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아울러 유병하를 원직인 총반장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권자 및 업무감독권자로서 능률적인 노무관리와 미화원의 적정한 배치르 목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병하에 대하여 위 배치전환을 한 것일 뿐 위 유병하가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리라고 예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인사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유병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자율적인 선출에 따라 총반작직을 맡으면서 원고와 환경미화원들 사이 서 원고의 작업지시 전달, 환경미화원의 고충사항전달 등의 임무를 보조한 것일 뿐 원고가 유병하를 총반장으로임명한 바도 없고 총반장이라는 직제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유병하에 대한 위 배치전환 및 원고가 유병하를 총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종전부터 관행에 따라 총반장 직책을 맡아 원고와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 원고의 작업지시 전달, 환경미화원의 고충사항 전달, 청소인원 배치조정 등의 업무만을 전담하고 직접 상차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위 유병하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라고 예견하고 유병하가 총반장과 노동조합장을 겸임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임시총회 개최 직전 유병하를 상차직에서 노동조합원과 접촉하기 어려운 가로청소직으로 배치전환하고 총반장의 직책을 박탈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2,3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6, 갑제10,11호증, 을제1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희식, 유병하의 각 증언(다만, 증인 유병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유병하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7,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원고시의 인부교용규정(1989. 1. 1. 훈령 제1호)에 따라 주요도로 및 주거지역 등을 비롯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 운반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 관리하면서 이들을 가로청소조, 차량근무조(차량운전조 및 상차조), 재활용품 분류조, 압축장 근무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조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는 바, 1995년도 현재 원고시가 고용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총 112명으로서 그 중 가로청소작업 인원은 34명, 쓰레기 수거 및 차량에 의한 운반작업 인원은 59명,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작업 인원은 9명, 압축장 인원은 5명, 시설관리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함을 있어서 특정 근무조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청소여건이 변동되어 특정 근무조의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등으로 위 각 근무조 사이에 적절한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인부고용규정에 따라 수시로 각조별 근무인원을 적정하게 이동배치하여 왔고, 1995. 8. 26. 부터 같은 해 10. 18. 까지 사이에도 6회에 걸쳐 각 조별 근무인원에 대한 치전환을 한 바가 있다.
(3) 원고는 종전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가로반장, 차량반장, 폐자원반장 등을 지명하여 원고시의 업무지시 사항과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사항을 전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환경미화원들이 1995. 4. 경 반장임명제도 반대운동을 전개하자 위 제도를 폐지하고 담당공물원을 통하여 위 임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1995. 5. 9.경 환경미화원들이 자율적으로 위 유병하를 자신들의 총반장으로 선출하자 원고는 편의상 상차조에 소속되어 있던 유병하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위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하가 직접 상차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오던 중, 가로청소는 근무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자 가로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95. 9. 6. 위 유병하를 상차조에서 가로청소조로 배치전환하고 유벙하로 하여금 가로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하였다.
(4) 위 유병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자율적인 선출에 따라 총반장 직책을 맡게 된 것일 뿐 원고가 동인을 총반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원고시의 인부고용 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총반장이라고 직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5) 환경미화원들의 보수는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환경미화원들의 자율적인 선출에 의한 총반창 직책 포함하여 각자 맡은 직책 또는 소속된 근무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 각 근무조 사이의 노동의 강도도 상호 별다른 차이가 없는 관계로 환경미화원 각자의 나이, 체격, 개인사정 등에 따라 위 각 근무조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며, 나아가 특정 근무조에 근무하는 것이 뒤에서 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유리한 것도 아니다.
(6) 한편 원고시의 환경미화원들 중 62명은 1995. 8. 23.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소위 권태저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다음 1995. 8. 29. 관할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 바, 1995. 9. 6. 17:30경 총 조합원 62명 중 45명의 참석하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권태저가 위와 같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10여일만에 별다른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사임하여 버렸고, 그러자 참석 조합원 45명중 29명이 찬성으로 평조합원이던 위 유병하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던 권태저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19695. 9. 2.경 가로청소조 사무실에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만을 공고하였을 뿐 부의안건을 공고하지 않았고 나아가 관할관청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원고는 유병하에 대한 위 배치전환을 할 당시 위 임시총회가 새로운 조합장의 선출을 목적으로 개최되는지 여부 및 유병하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었다.
다. 판 단
(1) 살피건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려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의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근무조 사이에 적절한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각 조별 근무인원을 적정하게 배치전환하여 오던 중 가로청소직 근무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자 업무상의 필요에의하여 유병하를 상차직에서 가로청소직으로 배치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유병하의 노동조합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유병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율적인 선출하에 정식 직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총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지시 사항과 환경미화원들이 고충사항 전달임무를 보조하는 대신 상차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고로부터 사실상 묵인받아 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배치전환의 동기와 목적, 업무상의 필요성과 합리성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병하에 대한 위 배치전환은 능률적인 노무관리와 미화인원의 적정한 배치를 목적으로 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위 배치전환이 유병하가 노동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직적에 이루어 졌고, 원고가 환경미화원의 자율적인 선출에 따라 맡게 된 유병하의 총반장이라는 직책을 부인하면서 가로청소직 업무의 수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또는 유병하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유병하에 대하여 한 배치전환과 유병하의 총반장 직책을 부인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