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 업무 전담자들에 대한 재임기간 산정시 조합장과 기타 ...

번호
95누12941
일자
2000-05-08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노동조합 전임자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 로 인정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소 극)

[3] 서울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 연월차휴가일수 및 민방위훈련일수가 운전경력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 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 설 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 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 간부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 기간 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 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 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서울특별시의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 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4] 서울특별시가 정한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운전경력의 산 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연월차휴가일수는 그 인정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민방위훈련일수 또한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제23 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박승권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89. 12. 8.선고 89누3984 판결 참조), 피고가 정한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여지지도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가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하더라도 조합장이 별도로 있는 이상,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운전경력을인정한다는 위 면허지침에 따라 그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면허지침의 해석에관해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조태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의 위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 내부의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허지침의내용이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위 면허지침은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그 내용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면허지침에 반하여근무일수가 50/1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행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및 승무조건에 따라 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고,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근무일수에 관한 원심의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면허지침은 노조 전임간부 중 노동조합장에한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운전경력 산정시 위원고가 노동조합 총무로서 노조전임근무를 한 일수를 제외한 조치는 정당하고,나아가 병가일수 또한 위 면허지침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경력에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연월차휴가일수는 그 인정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6. 6.11. 선고 95누6649 판결 참조)이고, 민방위훈련일수 또한 민방위대원으로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의 운전경력 산정시 연월차휴가일수와 민방위훈련일수를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각 일수를산입하였다 하더라도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에 미달함이 분명하여 그와 같은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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